함께 살았는데 사실혼이 아니라고 다툰다면

2026년 08월 15일

오래 함께 살았는데 상대가 “그냥 사귀던 사이였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다툼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실혼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에 생깁니다. 무엇을 보고 구분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쪽이 두 사람은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한 내연관계에 불과했다고 다퉜는데요.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를 짚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함께 산 기간만 내세우면 부족합니다. 이 판결은 가사조사보고서의 기재·동거기간·경제적 유대관계를 함께 보고 단순한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 구분을 두고 다투나

사실혼 인정 일러스트

이 사건의 쟁점은 한쪽이 혼자 한 혼인신고가 유효한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한쪽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정이 적용되면 신고를 다투는 쪽이 훨씬 불리해집니다. 그러니 신고를 다투는 쪽에서는 애초에 사실혼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게 되고, 이 구분이 사건의 앞머리에 놓이게 돼요.

법원이 본 세 가지

오래 함께 산 집의 거실을 표현한 사진

재판부는 단순한 내연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다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가사조사보고서의 기재
  • 동거기간 — 1998년 12월 7일 아파트를 매수해 동거를 시작한 뒤 약 17년
  • 경제적 유대관계

세 가지가 따로 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생활이 각자 굴러갔다면 경제적 유대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반대로 돈이 오갔어도 함께 산 흔적이 없으면 동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두 관계는 이렇게 갈라집니다

확인 항목사실혼으로 인정되는 방향단순한 교제로 보이는 방향
주거같은 집에서 계속 함께 생활각자 주거를 유지하며 오감
생활비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흔적이 남음각자 부담, 오간 돈이 특정 목적에 그침
주변 인식가족·지인이 부부로 알고 있음교제 사실만 알려져 있음
기간오랜 기간 끊김 없이 이어짐짧거나 중간에 끊긴 기간이 있음

이 판결에서 한쪽은 19년 전부터 최근까지 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고, 다른 쪽은 동거 당시부터 별거 무렵까지 계속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일하면서 한 집에서 살림을 이어 온 사정이 그대로 확인된 셈이에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같은 주소에 등재된 기간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계좌거래내역
•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사진·메시지·경조사 기록
• 함께 운영하거나 함께 부담한 사업·임대차 관련 서류
• 가족·지인이 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상대가 단순한 교제였다고 주장한 내용이 적힌 서면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집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몇 년을 살아야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이 판결은 약 17년의 동거기간을 근거의 하나로 들었지만,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사조사보고서의 기재와 경제적 유대관계를 함께 보았습니다.

Q2.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그냥 동거 아닌가요?

혼인신고 여부가 사실혼 인정의 기준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고가 있기 전까지의 관계를 두고 사실혼인지 단순한 내연관계인지가 다투어졌고, 법원은 사실혼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Q3. 상대가 단순한 교제였다고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주거·생활비·주변 인식·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함께 제출합니다. 주민등록초본, 계좌거래내역, 사진과 경조사 기록처럼 시점이 남는 자료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Q4. 가사조사보고서는 무엇인가요?

가사사건에서 조사관이 당사자의 사정을 조사해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판결도 그 기재를 근거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문에는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Q5.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혼인의사 추정 법리가 적용되면서 혼자 한 혼인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재산 정리에서도 함께 산 기간의 사정이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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