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하고 싶지만 아이는 상대가 키우는 편이 나을 때

2026년 08월 10일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혼보다 아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헤어지는 것은 마음을 정했는데 아이는 지금 상대가 데리고 있고,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지내는 곳이 더 안정적이라고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으십니다. 이혼을 원한다고 말하는 이상 아이도 제가 데려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대가 키우는 편이 낫다고 말하면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오늘 정리해 드릴 인천가정법원 2022드단115495 판결은 그 질문에 그대로 답이 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혼을 구하면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해 달라고 함께 청구했고, 같은 청구취지에서 자신의 면접교섭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정하면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고 주문에 적었습니다. 상대방 양육자 지정을 스스로 구한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판결입니다.

💡 한 줄 답변
이혼을 청구하면서 상대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누가 아이를 키울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이혼을 청구하면 아이도 데려와야 하나요

상대방 양육자 지정 일러스트

상담에서 이 걱정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이 곧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져서, 그럴 형편이 되지 않으면 이혼 이야기 자체를 꺼내기 어렵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이혼 청구와 양육자 청구는 서로 다른 판단 대상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와 누가 아이를 키우는 편이 아이에게 나은지는 법원이 따로 심리하고 따로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자를 정하도록 한 일반 규정도 있습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조문은 아니지만, 민법 제909조 제5항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정해지면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는 어차피 법원이 함께 판단합니다. 부모 중 누구로 정할지는 이혼을 청구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느 쪽이 나은지를 보고 정해집니다.

재판에서 두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서로 다릅니다. 이혼을 구하는 부분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만한 상태인지를 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부분에서는 부부 사이의 잘잘못이 아니라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앞으로 어느 쪽에서 지내는 편이 나은지를 봅니다. 같은 재판에서 나란히 다뤄지지만 법원이 던지는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쪽 청구에서 유리하다고 다른 쪽 청구까지 자동으로 유리해지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혼을 청구하면서 상대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적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청구가 아닙니다. 오늘 보시는 판결의 청구취지가 정확히 그런 형태였고, 법원은 그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상대방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혼 청구에 흠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결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상대방 양육자 지정 상담

원고와 피고는 둘 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2012. 4. 9.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경 한국에 입국한 이후 수년간 따로 살면서 서로에게 무관심한 상태였고, 원고와 피고의 모 사이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를 들어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본인은 두 사람이고 주소는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 2022드단115495 이혼 등 사건으로 진행되어 2023. 6. 8. 변론이 종결되고 2023. 9. 7.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부부 둘 다 외국 국적이고 혼인등기도 중국에서 했는데, 법원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제56조 제1항 제1호 등을 들어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삼았습니다. 관할과 준거법 판단은 그 자체로 긴 이야기라 여기서는 이 정도만 짚겠습니다.

주문은 네 항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정해진 일정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그리고 원고가 낸 청구취지에는 주문 제1항과 제2항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과 상대방 양육자 지정을 원고 스스로 한 묶음으로 구했다는 뜻이죠.

판결문을 읽을 때는 무엇이 적혀 있지 않은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건 주문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항이 없고, 청구취지에도 그 부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원고가 부부 중 어느 쪽인지도 판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사건본인들의 나이도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알려 주는 것은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세 가지를 어떻게 정했는지까지입니다. 판결문에 적히지 않은 사정을 짐작해 채워 넣으면 사건을 잘못 읽게 됩니다.

청구는 네 가지로 나눠서 적습니다

이혼 사건의 청구취지는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혼을 구하는 부분,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구하는 부분,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 구하는 부분,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 구하는 부분이 따로 적힙니다. 상담에서 청구 범위를 정리할 때도 네 가지를 하나씩 떼어 놓고 봅니다. 어느 하나를 상대 쪽으로 정해 달라고 적는다고 해서 나머지까지 함께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 네 가지를 차례로 짚어 갑니다. 이혼을 구할 것인지,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해 달라고 할 것인지, 면접교섭을 어느 정도로 정해 둘 것인지, 양육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입니다. 항목마다 지금 확인되는 사실이 무엇이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함께 적어 둡니다. 네 가지를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 적으면 정작 법원이 판단해야 할 대목이 흐려집니다. 원하는 것을 항목별로 또렷하게 적는 일이 준비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사건 원고가 낸 청구취지가 좋은 예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해 달라고 하면서, 면접교섭은 매월 정해진 주말에 자신이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함께 구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지내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나눠서 적은 청구입니다.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피고로 정하고, 원고의 면접교섭도 함께 넣었습니다.

양육자를 상대로 정해 달라고 구하는 사건이라면 면접교섭을 같은 청구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양육자가 먼저 정해진 뒤에 만남을 다시 논의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 협의가 되지 않는 일이 생기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 원고도 청구취지에서 면접교섭을 함께 구했고, 법원은 일정과 협조의무를 주문에 담았습니다. 아이를 언제 어떻게 만날지가 판결문에 남아 있는 것과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양육비는 조금 다릅니다. 이 판결의 주문에는 양육비에 관한 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양육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육자를 상대로 정해 달라고 구할 때 자신이 부담할 양육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함께 논의되므로, 상담에서는 그 부분도 처음부터 같이 놓고 봅니다.

상대가 키우는 편이 낫다고 말하면 불리해지나요

이 걱정도 자주 들어요. 아이를 데려올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아이에게 관심 없는 부모로 비칠까 봐 말을 아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원고는 상대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하면서 같은 청구취지에서 자신의 면접교섭도 함께 구했습니다. 아이와의 관계를 놓겠다는 청구가 아니라 역할을 나눠 적은 청구였고, 법원은 두 가지를 모두 담았습니다.

상대가 키우는 편이 낫다고 말하는 것과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면서 보는 것은 부모가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지내고 있는가입니다. 아이가 지금 상대와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데 그 사정을 감추면 오히려 판단이 어려워지고, 심리가 길어지는 동안 아이의 생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이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적어 내는 일은 상대를 편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아이를 제대로 보게 하는 일입니다.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피고로 정하면서 참작한 사정은 판결문에 짧게 나옵니다. 사건본인들의 나이,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피고가 현재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입니다. 이 사정들을 하나씩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아이가 외국에 살아도 한국 법원이 친권자를 정할 수 있나요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면접교섭도 같은 주문에서 정해졌습니다. 원고가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 3주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일요일 10:00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방해하지 말고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일정과 협조의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아이가 해외에 있는데 1박 2일 면접교섭이 정해질 수 있나요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어요.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먼저 아이가 지금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사실 그대로 적어 오시면 좋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지냈는지, 등하교와 식사와 병원은 누가 챙기는지,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까지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시면 상담이 빨리 진행됩니다. 상대와 다투는 자료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만나고 싶은지입니다. 한 달에 몇 번, 어느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가능한지 미리 적어 두시면 면접교섭 청구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어느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지도 소득과 지출을 놓고 함께 계산해 봅니다. 상대방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사건일수록 이 두 가지를 먼저 정해 두어야 청구 전체가 맞물립니다.

상담에서는 이렇게 모아 온 자료를 놓고 청구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이혼만 구할 것인지, 친권자와 양육자까지 정해 달라고 할 것인지, 면접교섭을 어느 선까지 적을 것인지, 양육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하나씩 확인해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확인되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나눠 두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가 잡힙니다. 처음부터 모든 답을 갖고 오셔야 상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시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2023. 9. 7. 선고된 것이므로, 지금 사건에 옮기기 전에 현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이미 상대와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면 그 사정을 그대로 정확하게 적어 내는 편이 아이에게도 낫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부모 중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자녀가 지금 누구와 어디에서 지내는지 알 수 있는 자료
• 본인의 근무 시간과 주거 상황을 정리한 메모
• 앞으로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싶은지 적어 둔 내용
• 양육비를 어떻게 정리할 생각인지에 관한 의견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이혼과 양육은 함께 청구하더라도 판단은 따로 이루어지므로, 청구 범위를 처음부터 나눠 설계합니다. 국경이 끼어든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관할과 자녀의 생활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송달과 절차 진행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을 청구하면서 상대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 원고의 청구취지가 그런 형태였고 법원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혼 여부와 누가 아이를 키울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하므로, 상대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적어도 청구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이 같은 주문에 나란히 들어갔습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어떻게 적을지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상대를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하면 아이를 포기하는 건가요

이 판결을 그렇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같은 청구취지에서 자신의 면접교섭도 함께 구했고, 법원은 원고가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주문에 적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지내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나눠서 정한 것입니다. 포기와 역할 분담은 청구서에 적히는 내용부터 다르고, 면접교섭을 함께 적었는지가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상담에서도 아이를 어떻게 계속 만날 것인지를 먼저 여쭙습니다.

이 판결에서 양육비는 정해졌나요

주문에 양육비에 관한 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양육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할 때 자신이 부담할 양육비를 함께 논의하지만, 이 판결이 그 부분까지 정했다고 읽으면 원문과 다릅니다. 판결문에 없는 내용은 없는 채로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양육비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는 소득과 지출을 놓고 상담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원고가 왜 상대를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했는지도 나오나요

판결문에 그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청구취지와 주문에 상대방 양육자 지정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원고가 어떤 사정에서 그렇게 청구했는지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웠다거나 아이를 위해 양보했다는 식으로 옮기는 것은 모두 추측입니다. 판결문에 남아 있는 것은 청구취지와 주문, 그리고 법원이 참작했다고 밝힌 사정까지입니다. 상담에서는 판결이 적은 것과 적지 않은 것을 나눠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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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이혼과 양육을 나눠서, 청구 범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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