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정리해야 하는데 아이는 외국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전화로 이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질문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이가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데 한국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류상 주소가 외국이니 한국에서는 이혼만 되고 아이 문제는 그 나라에서 따로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며 오시는 분도 계세요. 아이 문제를 뒤로 미뤄 두면 부부 사이만 정리된 채 몇 해가 흘러가기도 해서, 생각보다 급한 질문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릴 인천가정법원 2022드단115495 판결은 그 질문에 짧게 답을 준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고 사건본인 두 사람의 주소도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해외 거주 자녀 친권 문제를 어떤 사정으로 판단했는지 판결문에 세 가지가 적혀 있어, 오늘은 그 세 가지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한국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실제로 누가 돌보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글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에서 다뤄지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아이 주소가 중국인데도 한국 법원이 정했습니다

사건을 간단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2. 4. 9.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부부였고, 2018년경 한국에 입국한 이후 수년간 따로 살면서 서로에게 무관심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원고와 피고의 모 사이의 갈등이 있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를 들어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본인은 두 사람이고, 판결문에는 두 사람의 주소가 중국으로 적혀 있습니다.
부부 어느 쪽도 한국 국적이 아니고 혼인등기도 외국에서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과 제3항 제1호 등을 들어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했고, 준거법으로는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했습니다. 관할과 준거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볼 것이 많아 오늘 글에서는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문 제2항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한 줄입니다. 아이들의 주소가 외국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이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스스로 피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구했는데, 상대에게 양육을 맡기는 선택에 관해서는 이혼은 하고 싶지만 아이는 상대가 키우는 편이 나을 때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이가 외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은 부부 사이만 정리해 주고 아이 문제는 손대지 못한다고 알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의 주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까지 한 판결 안에서 함께 정해졌습니다. 물론 관할과 준거법부터 사건마다 따로 판단되므로, 이 판결 하나로 모든 경우가 같다고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문이 적어 둔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판단은 몇 줄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사건본인들의 나이,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피고가 현재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고 적었습니다. 해외 거주 자녀 친권 사건이라고 해서 따로 특별한 기준을 세운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누가 먼저 집을 나갔는지에 관한 사정은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세 가지 모두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지내고 있는지, 그전에는 어떻게 지냈는지에 관한 사정이죠. 이혼 사유에 관한 판단은 앞에서 이미 끝났고, 친권자·양육자를 정하는 부분에서는 시선이 아이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첫 번째로 적힌 것은 사건본인들의 나이입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두 사람의 생년월일이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어 몇 살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나이를 참작했다는 문구만 남아 있으니, 이 판결을 두고 몇 살이면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식으로 옮겨 적으면 원문과 어긋납니다.
나이가 앞에 놓인 이유는 짐작이 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돌봄의 내용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아이 본인의 의사를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도 나이와 이어집니다. 다만 몇 살이면 어느 쪽으로 정해진다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을 함께 적었습니다
두 번째 사정은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입니다. 현재만 적지 않고 과거를 나란히 적어 두었다는 부분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지금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지도 보지만, 그전에는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도 함께 본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상담에서 이 대목을 말씀드리면, 최근 몇 달 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쪽이 무조건 유리하냐고 되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판결문만으로는 그렇게 읽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양육 상황이 함께 적혀 있다는 사실은, 짧은 기간의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판결문에는 어떤 자료로 양육 상황을 확인했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사조사관 조사가 있었는지, 아이들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서류를 내면 된다고 정리하면 판결문이 말한 범위를 넘어섭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판결이 제시한 목록이 아니라, 아이 문제를 다투는 사건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사건마다 남아 있는 자료가 다르므로 준비 방향으로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 상황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생활의 흔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아이가 어디에 주소를 두고 지내는지, 그 집에 누가 함께 살고 있는지,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 보호자로 누가 적혀 있는지 같은 내용입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 누가 병원에 데려갔는지, 진료 기록에 남은 보호자가 누구인지도 같은 이야기를 해 줍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 자료가 같은 사람을 가리킬 때 지금의 양육 상황이 또렷해집니다.
과거의 양육 상황은 그보다 더 흩어져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던 때 아이의 하루를 누가 챙겼는지, 따로 살게 된 뒤로는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지, 그 사이에 아이가 지내는 곳이 바뀐 적이 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어 보시는 편이 좋아요. 기억만으로 정리하면 양쪽 이야기가 어긋나기 쉬우므로, 날짜가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붙여 두시면 훨씬 정확해집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키운다는 사정이 불리하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정이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죠. 법원은 피고가 현재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피고의 부모,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조부모가 되는 분들의 손을 빌리고 있다는 사정이 불리하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는 걱정이 이것입니다. 일을 해야 해서 낮에는 부모님이 아이를 봐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직접 키우는 것이 아니니 양육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혼자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자격이 없다고 미리 단정하고 오시는 분도 적지 않아요.
이 판결문의 문장은 그 걱정과 방향이 다릅니다.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정이 양육 능력의 부족으로 적힌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돌봄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는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아이 곁에 실제로 손을 보태는 어른이 있는지, 그 돌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지가 함께 읽힌 결과입니다.
왜 그렇게 읽히는지 조금 더 풀어 보겠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이 보는 것은 부모 한 사람의 체력이나 하루 일정이 아니라, 아이가 지금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지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손이 여럿이라는 사정은 그 안정에 보탬이 되는 사정이지, 부모가 아이를 놓아 버렸다는 사정이 아닙니다.
다른 각도에서 봐도 답은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조부모나 다른 가족의 손을 전혀 빌리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그런 도움까지 흠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양육이 흠이 되어 버립니다. 판결문이 그 사정을 참작 사정으로 적어 둔 문장은, 아이가 지금 누구의 돌봄 안에 있는지를 그대로 확인한 문장입니다.
그러니 상담에서도 이 부분을 숨기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누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는 한마디보다, 아침에 누가 아이를 깨우고 낮에는 누가 함께 있으며 저녁에는 누가 돌아오는지가 그려질 때 지금의 양육 상황이 제대로 전해집니다.
물론 이 판결이 조부모의 도움을 받으면 언제나 유리하다고 판시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그 이상을 적지 않았고, 참작한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열거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해외 거주 자녀 친권 사건에서 조부모의 도움을 숨겨야 할 흠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일반 규정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민법 제909조 제5항이 두어져 있습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조문은 아니지만, 부모가 협의로 정하지 못한 채 재판까지 온 사건에서 법원이 아이 문제를 함께 정리하게 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들
아이가 외국에 있는 사건으로 오시면 저희가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은 아이가 지금 어디서 누구와 지내고 있는지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지냈는지, 그전에는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이 판결이 적어 둔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앞에 두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보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는 사안이고, 이 판결이 참작한 사정도 모두 지금과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계획은 그 위에 얹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는 지금의 돌봄을 함께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조부모나 다른 가족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그 사정을 감추지 마시고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등하교를 누가 챙기는지, 병원에는 누가 데려가는지처럼 사소해 보이던 이야기가 지금의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내용이 됩니다.
서류로는 아이의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정리합니다. 아이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지내는지, 어떤 기관에 다니고 있는지, 진료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번역과 인증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외국에 있으면 이 확인이 한 겹 더 늘어납니다. 아이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그 나라 말로 되어 있고, 발급받는 방법도 한국과 다릅니다.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국내 사건보다 길어지기 쉬우므로 상담을 앞당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면접교섭은 이 판결에서도 함께 정해져, 매월 1, 3주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0:00까지 1박 2일 일정이 주문에 적혔습니다. 아이가 외국에 있는데 1박 2일이 어떻게 정해질 수 있는지는 아이가 해외에 있는데 1박 2일 면접교섭이 정해질 수 있나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2023. 9. 7. 선고된 것이므로, 지금 진행하실 사건에 그대로 옮기기 전에 현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이 판결이 실제로 판단한 부분과 지금의 규정을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해외 거주 자녀 친권 사건은 그 두 가지를 섞어 읽으면 준비 방향이 어긋납니다.
• 자녀의 국적과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 자녀가 지금 어느 나라 어디에서 지내는지 알 수 있는 자료
• 지금까지 누가 자녀를 돌봐 왔는지 보여 주는 기록
• 자녀를 돌보는 일에 조부모 등 다른 가족이 관여하고 있다면 그 사정
아이가 외국에 있는 사건은 친권자 지정과 실제 생활이 따로 놀지 않도록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경이 끼어든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관할과 자녀의 생활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송달과 절차 진행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외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 법원은 친권자를 정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본인 두 사람의 주소가 중국으로 적혀 있었는데도 인천가정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부부 어느 쪽도 한국 국적이 아니었고 혼인등기도 외국에서 한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관할과 준거법은 사건마다 달리 판단되므로, 아이 주소가 외국이라는 사정 하나로 결과를 미리 정해 두기는 어렵습니다.
조부모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면 양육자 지정에 불리한가요
이 판결에서는 불리하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현재 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 사정 가운데 하나로 적었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사정이 양육 능력의 부족으로 적힌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돌봄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는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도움이 언제나 유리하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 중 하나로 열거된 것이므로,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판결에서 양육비는 얼마로 정해졌나요
이 판결의 주문에는 양육비 조항이 없습니다.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소송비용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문의 판단 부분에도 양육비에 관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양육비가 정해진 판결처럼 소개한 자료를 보셨다면 원문과 다릅니다.
2023년에 선고된 판결인데 지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판단에 참작된 사정을 참고하실 수는 있지만 그대로 옮겨 적기는 어렵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금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현행 규정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이 판결이 실제로 판단한 범위와 지금의 규정을 나눠서 설명해 드립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갔다면, 유아인도·사전처분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