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못 본 지 석 달째예요. 전처가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룹니다.” 반대편의 질문도 있어요. “아이가 아빠를 만나기 싫다는데, 억지로 보내야 하나요?” 면접교섭은 이혼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부모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하고, 상대가 방해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반대로 내가 거부하고 싶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기억하실 것은,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 이전에 자녀의 권리라는 점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 이전에 자녀의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방해하면 이행명령·과태료, 반복되면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되고, 거부할 사정이 있으면 임의로 막지 말고 제한·배제 심판을 구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어떻게 정하나요?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내용은 우선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요. 실무에서는 월 2회 주말 면접교섭에 방학 중 숙박, 명절의 교대 방문을 더하는 방식이 표준적인 기준이고, 자녀의 나이와 생활에 맞춰 조정됩니다.
여기서 실무 팁 하나. 면접교섭을 정할 때는 ‘월 2회’라는 횟수보다 인계 장소와 시간, 연락 방법, 취소와 보충의 규칙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셔야 해요. 분쟁의 대부분은 모호한 문구에서 시작되거든요. 참고로 부모 일방이 사망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상대가 방해하면 — 이행명령과 과태료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다만 양육비 미지급과 달리 면접교섭 위반은 감치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과태료와 함께 양육자 변경 심판이라는 더 큰 지렛대가 활용됩니다. 반복되는 방해는 결국 “이 사람이 자녀와 상대 부모의 관계를 위해 노력했는가”라는 양육 적합성 판단으로 되돌아오거든요.
실제로 이혼 후 1년간 면접교섭이 스무 차례 넘게 무산된 사건이 있었어요. 상대방의 사유는 매번 달랐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무산된 날짜와 통보 메시지를 정리해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과태료 결정 이후에도 방해가 계속되자 양육자 변경 심판까지 예고했더니 그제야 정상화됐어요. 이 사건의 무기는 분노가 아니라 스무 번의 기록이었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보내기 불안하다면
자녀의 안전이나 복리에 문제가 있다면 임의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를 구하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자녀가 만남을 꺼린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아요. 어린 자녀의 거부는 양육친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걸 법원도 알기 때문에, 양육친에게는 만남을 준비시키는 성실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반대로 폭력이나 음주 문제, 자녀에 대한 위해의 우려처럼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임의 거부를 반복하기보다 제한·배제 심판이나 면접교섭 방식의 변경(제3의 장소, 동반인 참여 등)을 구하는 것이 양육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임의의 거부가 쌓이면 오히려 내가 불리해집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를 안 보여 줘도 된다” —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각각의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 “아이가 싫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 자녀의 의사는 존중되지만, 양육친에게는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함께 요구됩니다.
- “면접교섭을 방해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 이행명령과 과태료가 있고, 반복되면 양육자 변경의 사유가 됩니다.
- “불안하면 그냥 안 보내면 된다” — 임의 거부가 쌓이면 오히려 내가 불리해집니다.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결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재판부는 면접교섭을 대하는 태도를 그 부모의 양육관 전체를 보여주는 신호로 봅니다. 방해하는 쪽의 기록도, 성실히 준비한 쪽의 기록도 결국 다음 심판의 자료가 돼요. 면접교섭 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중심에 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방해가 시작되면 감정적 대응 대신 무산의 일시와 사유를 기록으로 쌓고, 이행명령부터 단계적으로 밟아 가시기 바랍니다.
• 면접교섭 조항의 구체성(일시·인계 장소·연락 방법·취소·보충 규칙)
• 무산된 면접교섭의 일시·사유 기록(메시지 보관)
• 자녀의 의사와 그 배경(연령·표현의 경위)
• 제한·배제를 구할 사정(안전 우려)의 객관 자료
• 이행명령·과태료 등 단계적 대응 계획
소송의 방향과 서면 구성은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아는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되는 방해는 양육자 변경 심판의 사유가 되므로, 무산된 일시와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안 받으면 아이를 안 보여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 등으로, 면접교섭은 각각의 절차로 대응해야 하며 한쪽을 이유로 다른 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되나요?
자녀의 의사는 존중되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으며, 양육친에게는 만남을 준비시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안전 우려 등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임의로 거부하지 말고 법원에 제한·배제 심판이나 방식 변경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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