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절연만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인정될 수 있나

2026년 09월 02일

생활비는 보냈지만 부모에게 늘 폭언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준 자녀가 있습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았으니 부양은 했다고 말하고요.

민법은 부양의무 위반과 별개로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상실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다투는 사건이에요.

💡 한 줄 답변
생활비를 보냈다는 사정과 심히 부당한 대우는 따로 판단되므로, 폭언과 절연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경제적 지원의 내역과 대우의 기록을 두 줄로 나누어 정리해야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부양과 대우를 따로 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 상속 일러스트

경제적으로 지원했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 쪽 주장이 함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사유는 별개로 적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건을 두 줄로 정리합니다. 한 줄에는 송금과 지원을, 다른 한 줄에는 폭언이나 모욕, 방치가 있었던 시점을 적어 나란히 놓습니다.

심히 부당한 정도인지가 쟁점입니다

어두운 실내 탁자에 놓인 찻잔 사진

말다툼이나 서운함이 있었던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반복된 기간, 상대방의 지위, 부모가 겪은 결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해요.

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두 사람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남아 있는 기록을 찾습니다

통화 녹음과 문자, 가족 단체방 대화, 이웃이나 요양보호사의 진술, 신고나 상담 이력,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부모가 남긴 메모나 일기, 주변에 털어놓은 말이 정리에 도움이 되는 사건도 있어요. 녹음은 보관 상태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것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은 시간 순서표, 남아 있는 녹음과 대화 기록, 목격한 사람의 인적 사항, 병원과 상담 기록, 상대방의 지원 내역을 함께 챙겨 두시면 돼요.

이런 사건은 사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읽히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저희는 구하라법 입법 논의에 참여한 노종언 변호사가 부당한 대우가 상실 사유로 다뤄지는 범위를 짚고, 제출 순서는 가정법원에서 13년간 재판을 맡아 온 윤지상 변호사가 잡습니다. 상대방이 사정을 들고 나올 상황이라면 못 한 사정을 보는 기준도 함께 보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일이 있었던 시간 순서표
• 남아 있는 녹음과 대화 기록
• 목격한 사람의 인적 사항
• 병원과 상담 기록
• 상대방의 지원 내역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부당한 대우가 쟁점인 사건은 사실의 배열이 중요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구하라법 입법 논의에 직접 참여해 상속권 상실 제도가 어떤 사안까지 적용되는지와 부양 단절·부당한 대우가 사유로 다뤄지는 범위를 짚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재판부가 부양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제출 계획과 상속분 설계를 잡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실 청구와 분할·유류분·보전 절차를 따로 떼지 않고 한 사건으로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녹음이 있는데 써도 되나요?

대화 당사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돈은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지원과 대우를 나눠 봅니다. 두 사유는 따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증언이 없습니다.

주변 진술과 기록으로 보완합니다. 남은 자료부터 찾습니다.

형사 사건이 없어도 되나요?

유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도를 함께 봅니다.

오래전 일도 포함되나요?

기간과 반복성도 사정으로 봅니다.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구하라법 심층 해설 — 양육 포기 부모의 상속권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지원과 대우를 나눠 정리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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