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들여 받은 조사 보고서가 손에 있다면, 이제 그 자료를 어떻게 다룰지가 남습니다.
이미 받은 자료를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나누는 일은 지금 할 수 있어요.
흥신소의 조사 결과는 취득의 방법부터 검증해야 하므로, 이미 받았다면 소송에 쓸 수 있는 자료와 보관만 할 자료를 나누어 두고 위법하게 얻은 부분은 제출을 미뤄야 합니다.
보고서를 항목으로 쪼갭니다

한 권으로 묶여 있어도 안에는 성격이 다른 자료가 섞여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찍은 사진, 차량 이동 기록, 숙박업소 출입 장면, 통신 관련 자료를 나눠 적으세요.
전부를 한 덩어리로 다루면 안전한 부분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항목별로 갈라야 쓸 수 있는 것이 남습니다.
위치 관련 부분은 따로 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추적기를 붙였거나 실시간 위치를 따라간 부분이 있다면 그 항목은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조사자에게 확인해 두세요.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법정에서 이 사진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자가 진술해 줄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보고서에 결론만 적혀 있고 원본 파일과 촬영 정보가 없다면 그 부분은 설명이 어려워요. 계약서와 원본을 함께 받아 두세요.
보고서를 받았다면 정리할 것
계약서와 비용 자료, 조사 기간, 항목별 원본 파일, 촬영 일시와 장소,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에 대한 조사자의 설명을 챙기시면 돼요.
이미 보고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건 추가 의뢰가 아니라 항목별로 쓸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저희는 노종언 변호사가 항목마다 형사 위험을 먼저 확인합니다. 미행이나 대기가 포함돼 있다면 접근 행위를 보는 기준도 함께 보세요.
• 조사 결과 보고서 전체
• 의뢰한 날짜와 계약 내용
• 보고서에 담긴 자료의 종류
• 위치나 촬영 자료가 있는지
• 이미 제출하거나 보낸 곳
조사 결과를 받은 사건은 취득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외도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 정보통신망 침입, 녹음과 촬영 자료의 취급을 다루어 왔습니다. 확보한 자료의 내용만 보지 않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 누구에게 어디까지 전달했는지를 함께 놓고 형사 위험이 남는 부분과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나눕니다. 사건이 이혼과 상간소송으로 이어지면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법원이 자료를 읽는 순서에 맞춰 무엇을 언제 낼지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돈을 다 냈습니다.
계약과 비용 자료를 보관합니다. 항목별로 나눠 봅니다.
원본을 안 줍니다.
원본과 촬영정보를 요청합니다.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보고서를 그대로 내도 되나요?
항목별로 나눠 정합니다. 통째 제출은 피합니다.
조사자가 증언해 줄까요?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답변을 기록해 둡니다.
상대가 미행을 알아챘습니다.
오간 연락을 보관합니다. 대응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성관계 증거 없이 상간자 위자료 1,800만 원이 인정된 판결」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