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형제가 “내가 보관 중”이라고만 하고 보여 주지 않습니다. 사본도 주지 않고요.
이 상태로는 유언 내용을 다투기 전에 종이 자체를 꺼내는 일이 먼저예요.
자필유언장의 보관자에게는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족이 원본을 숨기고 있다면 검인의 절차와 소송 안에서 문서제출을 구하는 방법으로 원본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유언장 분쟁에서 생기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보관자에게는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공정증서나 구수증서 유언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필유언장이나 녹음이 보관돼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검인 청구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 안에서 문서를 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제출의무를, 제349조는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 법원이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94조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조사의 촉탁을 정하고 있어 공증사무소나 병원, 금융기관 자료는 이 통로로 확보를 시도합니다.
없애 버린 경우는 다른 문제가 붙습니다
원본을 감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찢거나 버렸다면 민사 회수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함께 거론되기도 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한쪽 결과가 다른 쪽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무엇을 민사로 회수하고 무엇을 형사로 다툴지는 나눠서 설계해야 합니다.
연락 전에 정리할 것
유언장이 있다고 들은 시점과 말한 사람, 보관 중이라는 대화 기록, 상속인 명단과 연락 상태, 재산 목록과 등기부, 검인 신청 여부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원본이 나오지 않는 사건은 기다린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그 사이 재산이 이동하면 회수 단계가 길어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변호사가 민사 회수와 형사 대응을 나눠 순서를 정합니다. 사본만 확보한 상태라면 사본으로 다투는 사건의 기준을 함께 보세요.
• 유언장이 있다고 들은 시점과 말한 사람
• 보관 중이라는 대화 기록
• 상속인 명단과 연락 상태
• 재산 목록과 등기부
• 검인 신청 여부
원본이 나오지 않는 사건은 제출 절차를 먼저 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기여분, 유언 효력 다툼이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되는지 다루어 왔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유언장 문구만 읽지 않고 원본 상태와 작성 무렵의 기록, 재산이 이동한 순서를 같은 사건 기록에 놓은 뒤 확인청구와 말소청구, 유류분 부족액 청구, 보전처분의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유언장 은닉이나 재산 무단 처분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민사 회수와 형사 대응을 나눠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보낸 기록이 남습니다. 문장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할까요?
민사와 나눠 봅니다. 재산 이동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른 상속인은 관심이 없습니다.
단독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당사자 범위를 정합니다.
원본이 끝내 안 나오면요?
남은 자료로 청구를 세웁니다. 불이익 판단도 검토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절차 수와 재산 규모로 달라집니다. 범위부터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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