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법: 순자산부터 DCF까지 쉽게 이해하기

2026년 07월 13일

“비상장주식 가치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순자산가치법, 현금흐름할인법(DCF),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같은 여러 방식이 있고, 회사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세 가지 대표 평가 방식이 각각 어떤 회사에 맞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생기는 법률 쟁점으로서의 주식 평가를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회계사의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 안에서 협력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돕습니다.
💡 한 줄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순자산가치법, 현금흐름할인법(DCF),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등이 있고 회사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 그 선택 자체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거래 사례가 있다면 — 그 가격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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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일러스트

평가의 첫 순서는 정상적인 거래 사례를 찾는 거예요. 그 주식이 실제로 사고팔린 적이 있다면, 그 거래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요. ‘정상적인’ 거래여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 시세보다 훨씬 싸게 넘긴 염가 거래, 사실상 증여에 가까운 거래라면 객관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족회사·개인 회사에는 이런 정상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평가 방법의 선택으로 넘어가게 돼요.

세 가지 대표 방식 — 순자산·DCF·세법 기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상담

첫째, 순자산가치법.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한 회사라면 의미가 있지만, 자산은 적어도 성장성이 큰 회사의 가치는 제대로 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흐름할인법(DCF).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IT기업·스타트업처럼 미래 성장성이 중요한 회사에 어울리지만, 예측과 가정이 많이 들어가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세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계산하니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산은 적고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는 낮게 평가되기 쉬워요.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 — 회사의 성격이 정합니다

판례는 어느 한 가지 평가 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아요. 회사의 상황, 업종의 특성, 평가의 목적을 종합해 공정한 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이 말은 곧, 재산분할 사건에서 평가 방법의 선택이 다툼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부동산을 잔뜩 보유한 회사라면 순자산 쪽 숫자가 커지고, 성장형 회사라면 DCF 쪽 숫자가 커질 수 있습니다. 지분 가치를 받는 쪽과 지키는 쪽의 유불리가 방법에 따라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이 회사에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의 논리, 그리고 상대가 내세우는 방법의 한계를 짚을 근거. 감정평가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까지가 그 논리의 연장이에요.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는 공식이 하나다” — 순자산·DCF·세법 기준 등 여러 방식이 있고, 회사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릅니다.
  • “세법대로 계산하면 끝난다” — 세법상 평가는 예측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를 못 담는 경우가 있어, 그대로 받아들일지 자체가 쟁점입니다.
  • “과거에 주식을 넘긴 가격이 있으니 그걸로 하면 된다” — 특수관계인 거래·염가 거래는 객관적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평가는 감정인이 알아서 한다” —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방법의 한계를 짚느냐에 따라 감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다투어져서 정해집니다. 우리 회사(또는 상대 회사)의 성격에 맞는 평가 논리를 세우고 자료로 받치는 쪽이 유리한 숫자를 가져가요. 회사 지분이 걸린 재산분할이라면, 평가 방법의 전략부터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 회사의 재무제표와 자산·부채 내역
• 업종 특성과 성장성 관련 자료
• 과거 주식 거래 사례의 유무·성격
• 유리한 평가 방법의 논리 정리
• 상대 주장 평가 방법의 한계 검토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평가 방법 공방은 회사의 성격에 맞는 논리와 자료가 결과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순자산가치법, 현금흐름할인법(DCF),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떤 평가 방법이 적용되나요?

판례는 한 가지 방법을 고정하지 않고 회사의 상황·업종·평가 목적을 종합해 공정한 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자체가 재산분할의 쟁점이 됩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달라지나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회사는 순자산 쪽이, 성장형 회사는 DCF 쪽이 높게 나오는 식이라, 지분을 받는 쪽과 지키는 쪽의 유불리가 방법 선택에서 갈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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