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넘길 때 그 부동산에 걸린 빚까지 함께 넘기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정리하실 때는 넘긴 지분의 크기와 인수하기로 한 채무의 금액이 서류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리고 그 앞뒤로 오간 돈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해요. 지분만 넘긴 것인지 빚까지 함께 넘긴 것인지가 서류에서 분명히 구분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 뒤에 확인해야 할 것이 크게 늘어납니다.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은 대개 몇 해가 지난 뒤에 그때 오간 돈이 무엇이었느냐를 두고 다투는 상태에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단20159 사건의 판결문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간 자산 관계가 여러 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천과 구리에 있는 부동산, 면적 246.2㎡라는 표시, 3억 원의 G조합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분이 넘어간 사정, 1억 3,000만 원과 400만 원이 오간 사정,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얽힌 사정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지분과 빚, 여러 곳에 흩어진 부동산이 한 사건 안에 나란히 등장합니다.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은 위자료였지만, 그 앞에 놓인 자산 관계는 이렇게 촘촘했습니다.
건물의 지분을 증여하면서 채무까지 인수한 사안은 증여의 시기와 채무 인수의 시기를 함께 맞춰 보아야 하므로, 무엇을 받고 무엇을 떠안았는지의 선후가 정리되어야 남은 권리와 의무가 계산됩니다.
부담부증여와 채무 인수는 무엇이 다른가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그 재산에 붙은 빚을 함께 지기로 하는 형태의 증여입니다. 건물 지분을 받으면서 그 건물에 설정된 대출 채무를 함께 떠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때 채무를 넘겨받는 일을 채무 인수라고 부르는데, 넘겨받는 방식에 따라 원래 채무자가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형태와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형태로 달라져요. 앞의 형태가 되려면 돈을 빌려준 쪽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차이가 나중에 누가 독촉을 받는지를 정합니다.
가족 사이에는 이 부분을 말로만 정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건물은 네가 받고 대출은 네가 갚으라고 정리하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끝난 이야기지만, 돈을 빌려준 조합이나 은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남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자가 밀렸을 때 독촉은 여전히 처음 빌린 사람에게 갑니다. 지분을 넘기기로 정하셨다면 증여계약서에 인수할 채무의 금액과 방식을 적고, 채권자 쪽 승낙 서류까지 함께 챙겨 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말로만 정한 내용은 뒤에 아무 자료로도 남지 않습니다.
판결에 남은 자산 관계는 인정사실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 적힌 자산 관계를 보고 그럼 그 증여가 잘못된 것으로 정리됐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판결은 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청구한 것은 아들의 협박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였고, 법원이 판단한 것도 그 손해배상 책임과 액수였습니다. 지분과 채무가 어떻게 오갔는지, 3억 원의 G조합 채무를 누가 인수했는지는 사건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인정사실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산 관계 자체를 다시 정하는 판단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그런 사정까지 판결문에 남았을까요. 재판부가 위자료 액수를 정하려면 두 사람이 어떤 문제로 부딪혀 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이 사건에서 돈이 오간 앞선 사정은 이렇게 다시 불려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이 커진 계기 가운데 하나가 넘겨준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이었으니, 증여한 건물의 임대 수익을 두고 다투게 된 사정도 함께 보시면 자산 관계가 어떻게 다툼으로 번지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글을 이어서 보시면 사건의 앞뒤가 맞춰집니다.
지분과 채무를 함께 넘길 때 정리해 둘 자료
지분과 채무를 함께 넘기실 때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는 세 가지죠. 첫째는 넘기는 지분과 인수할 채무를 금액까지 적은 계약서입니다. 둘째는 등기부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셋째는 그 앞뒤로 오간 돈의 이체 내역입니다. 이 사건처럼 1억 3,000만 원과 400만 원처럼 크기가 다른 금액이 오간 경우, 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가 서류에 남아 있지 않으면 뒤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명목을 적은 메모 한 줄이라도 함께 남겨 두시면 좋아요.
여기에 부동산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을 때는 목록을 따로 만들어 두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천과 구리에 부동산이 흩어져 있고 면적과 관계 기관까지 서로 다르면, 나중에 어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인지부터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소재지와 면적, 걸려 있는 채무와 그 채권자를 한 장에 적어 두시면, 저희와 상담하실 때 자산 관계를 설명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등기가 바뀐 날짜까지 적어 두시면 더 좋아요. 부동산마다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도 한 줄씩 붙여 두시면 확인이 훨씬 빨라집니다.
• 증여 시기와 지분 비율이 적힌 서류
• 인수한 채무의 원인과 잔액 자료
•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서
• 증여 당시의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기록
증여와 채무 인수는 시기가 어긋나면 설명이 달라지므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 보호사건과 민사 손해배상으로 함께 번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보호사건 기록과 민사 쟁점을 함께 놓고 확인하고,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담부증여로 넘기면 받은 사람이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계약서에 인수하기로 적은 채무의 범위에서 부담을 지게 됩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쪽의 승낙이 없으면 처음 빌린 사람의 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와 채권자 쪽 서류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마다 적힌 내용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 판결이 증여나 채무 인수의 효력을 판단했나요?
아닙니다. 판단 대상은 협박으로 인한 위자료 책임과 액수였습니다. 지분을 넘긴 일과 채무 인수는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인정사실로만 정리되었고, 증여를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진 부동산은 상담 전에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소재지와 면적, 걸려 있는 채무와 채권자, 등기가 바뀐 시점을 한 장에 적어 오시면 좋습니다. 이 사건처럼 이천과 구리에 나뉘어 있고 관계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그 한 장이 사건을 설명하는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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