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낸 이혼소송이 취하간주로 마무리됐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를 취하한 사람에게 같은 소를 다시 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민사소송법 제267조에 있어서, 그 규정이 내 사건에도 적용되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다음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도 앞선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 그 내용이 적힌 서면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입니다. 서면 한 장이면 답이 나오는 질문인데도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먼저 말씀드리면, 다시 소를 내지 못하게 막는 규정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일에 나가지 못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된 사건이 본안 판결 전에 종결됐다면 그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8325 이혼 등 사건이 실제로 그런 경과를 거쳐 판단을 받았습니다. 앞선 소송이 흐지부지 끝났다는 기억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다면, 그 사건이 어느 시점에 종결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안 판결 전에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된 사건은 재소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같은 상대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소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 판결까지 낸 뒤에 소를 거둬들인 사람이 같은 청구를 다시 들고 오는 상황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문장을 그대로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사건이 정리된 경우는 이 규정이 말하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건이 붙은 규정이지 모든 취하에 붙는 규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일에 나가지 못한 상태가 이어져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된 사건은 본안 판단에 이르기 전에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선 사건이 종결된 시점이 판결 전인지 뒤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던 중이었는지, 판결 선고까지 갔다가 정리된 것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풀이될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지는 변론기일에 나가지 못했을 때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함께 읽어 두시면 훨씬 정리가 쉬워집니다.
실제 사건은 어떤 경과를 거쳤나요

이 사건에서 아내는 2015. 7. 9.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변론기일에 2차례 나오지 않음으로써 그 사건은 2016. 2. 16. 취하간주로 종결됐습니다. 아내는 그로부터 넉 달가량 지난 2016. 6. 24. 같은 상대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두 번째 소송을 받아 심리를 진행한 끝에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판단했습니다. 앞선 사건이 그렇게 끝났다는 이유로 두 번째 소송의 문이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상대와 오랜 기간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해 온 점, 혼인 기간 중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다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점 등을 두루 살펴 혼인관계가 남편의 잘못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딸은 이미 성인이 된 뒤였습니다. 앞선 소송이 취하간주로 끝났다는 사정이 두 번째 소송의 판단을 가로막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기록에 분명히 남았습니다. 첫 소송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지금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드리는 일이 훨씬 중요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소를 준비하실 때 확인할 것
앞선 사건 기록을 먼저 확보하시는 편이 좋아요. 사건번호와 종결 사유, 종결 일자가 적힌 서면이 있으면 다시 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밝히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받아 두신 서면이 없다면 사건을 진행했던 법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언제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가 한 줄로 정리돼 있어 상담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제출하셨던 서면과 자료 중에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많으므로,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자료를 없애 버리지 않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는 앞선 소송 이후에 새로 생긴 사정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기록이 혼인관계의 파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사건 기록과 가사 쟁점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 준비할 서면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 다시 같은 방식으로 사건이 정리되지 않도록 기일 관리 방법도 함께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앞서 진행된 사건의 사건번호와 종결 일자
• 그 사건에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 기록
• 종결 이후 달라진 사정
• 다시 청구하려는 내용의 정리
앞선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형사사건이 이혼 사유와 위자료 판단으로 곧장 이어지는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기록과 가사 쟁점을 함께 놓고 확인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고,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하간주로 끝난 사건은 다시 낼 수 없나요
다시 소를 내지 못하게 하는 제한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된 사건이 본안 판결 전에 종결됐다면 그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다시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종결 시점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선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내용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사이 사정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부분을 반영해 청구 내용과 자료를 다시 정리하시는 편이 심리 과정에서 설명하기에 수월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다시 낼 때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67조에 다시 소를 낼 기한을 따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이혼 사유로 청구하시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가 있으므로, 사유를 먼저 정리하신 뒤 남은 기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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