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서랍에서 유언장이 나왔는데, 며칠 뒤 다른 형제가 날짜가 더 늦은 유언장을 들고 왔습니다. 내용은 정반대고요.
두 장이 함께 나오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나중 유언이 앞 유언과 저촉되는 부분만 덮습니다. 겹치지 않는 대목은 함께 남을 수 있습니다.
나중 유언이 앞 유언을 덮는 범위가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1109조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된 부분의 앞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겹치지 않는 부분은 함께 남을 수 있습니다.
작성 시점을 특정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어느 쪽이 나중인지 정하려면 각 유언장의 연월일이 확인돼야 합니다. 연월까지만 적혀 있거나 날짜가 서로 겹치면 순서 자체가 다투어져요.
두 장 모두 형식 항목이 갖춰졌는지, 작성 무렵 유언자가 어떤 상태였는지도 각각 따로 봅니다. 한 장이 흔들리면 다른 장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찢거나 없앤 흔적도 함께 봅니다
민법 제1110조는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 유언장이 찢긴 채 발견됐다면 누가 언제 그렇게 했는지가 쟁점이 돼요. 봉투와 보관 상태, 발견 경위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먼저 준비할 자료
두 유언장의 원본과 각 발견 경위, 봉투와 보관 상태 사진, 각 작성 무렵의 진료기록, 검인 신청 여부, 재산 목록과 등기부를 챙기시면 됩니다.
두 장이 동시에 나온 사건은 어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겹치는 부분과 남는 부분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윤지상 변호사가 두 문서를 같은 날짜 순서에 놓고 검토합니다. 이미 분할 협의까지 끝난 뒤 유언장이 나왔다면 협의를 되돌리는 문제를 다룬 글을 이어서 보세요.
• 두 유언장의 원본과 발견 경위
• 봉투와 보관 상태 사진
• 각 작성 무렵의 진료기록
• 검인 신청 여부
• 재산 목록과 등기부
유언이 여러 장인 사건은 작성 순서부터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기여분, 유언 효력 다툼이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되는지 다루어 왔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유언장 문구만 읽지 않고 원본 상태와 작성 무렵의 기록, 재산이 이동한 순서를 같은 사건 기록에 놓은 뒤 확인청구와 말소청구, 유류분 부족액 청구, 보전처분의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유언장 은닉이나 재산 무단 처분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민사 회수와 형사 대응을 나눠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둘 다 날짜가 없습니다.
작성 시점 자료를 찾습니다. 주변 진술도 봅니다.
상대가 늦은 유언만 검인 신청했습니다.
앞 유언도 함께 제출을 검토합니다. 시점을 봅니다.
두 장 다 다투고 싶습니다.
각각 따로 검토합니다. 청구 순서를 정합니다.
공증 유언과 자필 유언이 각각 있습니다.
방식이 달라도 순서로 봅니다. 작성일을 확인합니다.
상대가 벌써 등기를 넘겼습니다.
현재 명의를 확인합니다. 다음 처분 위험도 봅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유언장 변경 효력, 이전 유언장과 새 유언장 중 무엇이 적용될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