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만든 빚, 이혼하면 내가 갚나 — 일상가사채무의 경계

2026년 07월 24일

“남편이 저 몰래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이혼하면 이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이혼 상담에서 재산만큼이나 무겁게 등장하는 것이 빚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만든 빚을 무조건 내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빚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빚은 함께 책임지고 어떤 빚은 그렇지 않은지, 그 경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배우자가 만든 빚을 무조건 내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일상가사채무(민법 제832조)는 함께 책임지지만, 사업자금·투자금처럼 범위를 넘는 채무는 그 빚을 만든 사람의 몫입니다. 동의 없는 명의 사용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가사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

일상가사채무 일러스트

부부가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진 빚은 두 사람이 연대해 책임집니다(민법 제832조). 이를 일상가사채무라고 해요. 생활용품 구입, 자녀 교육비, 기본적인 의식주에 든 비용처럼 가정을 꾸리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지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채무는 한쪽이 계약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함께 갚을 책임을 져요. 그래서 “내가 계약 안 했으니 나와 무관하다”는 말이 일상가사 범위 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금·투자금은 당연히 책임지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 빚과 일상가사채무

그런데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채무까지 당연히 책임지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자가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 주식·코인 투자를 위해 진 빚, 개인적 유흥이나 도박으로 만든 채무는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빚은 원칙적으로 그 빚을 만든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우리 공동의 빚이니 재산분할에서 절반씩 떠안자”고 주장해도,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따져 일상가사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 돼요. 재산분할에서 공제될 채무인지 역시 그 용도와 명의로 판단합니다.

동의 없이 내 명의를 썼다면 — 형사 문제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가 내 동의 없이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했다면, 이는 재산 문제를 넘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함부로 쓰는 것은 사문서 위조나 사기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채무가 내 것이 아님을 다투는 것과 함께, 동의 없는 명의 사용에 대한 대응도 검토해야 해요. 우선 내가 그 계약에 동의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대출 시점의 정황, 서명의 진위 등)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배우자가 만든 빚은 전부 내 책임이다” —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채무는 당연히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혼 중 생긴 빚이면 무조건 반씩 나눈다” — 그 돈의 용도가 일상가사인지 사업·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내가 계약 안 했으니 생활비 빚도 나와 무관하다” — 일상가사채무는 계약하지 않은 배우자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 “명의만 빌려준 거니 문제 없다” — 동의 없는 명의 사용은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서 빚은 “누가 계약했나”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쓰였나”로 나뉩니다. 배우자가 만든 채무라면 그 용도와 명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일상가사인지, 사업·투자인지, 동의 없는 명의 도용인지에 따라 내 책임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 배우자가 만든 채무의 목록과 각 채무의 용도
• 그 돈이 일상가사인지 사업·투자인지 구분 자료
• 내 명의로 된 채무의 계약 경위와 서명의 진위
• 동의·관여한 적 없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
• 재산분할에서 공제 대상인지 다툴 근거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배우자 채무 사건은 그 돈의 용도와 명의를 가리는 것이 실력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만든 빚도 이혼하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일상가사채무(민법 제832조)는 함께 책임지지만, 사업자금·투자금처럼 일상가사 범위를 넘는 채무는 당연히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돈의 용도가 기준입니다.

남편의 사업 빚을 재산분할에서 반씩 떠안아야 하나요?

사업자금 차용처럼 일상가사 범위를 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빚을 만든 사람의 몫입니다. 재산분할에서 공제될 채무인지는 용도와 명의로 판단하므로, 그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동의 없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요?

재산 문제를 넘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명의 사용은 사문서 위조·사기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그 계약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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