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함께 진행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르고 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지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도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선택한 사안이 문제가 되었던 만큼, 이 조합은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절차이고,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함께 진행하면 대법원 2020그42에 따라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되며, 이후 상속재산목록 작성과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겠다는 절차죠. 상속인 지위 자체는 유지하면서, 책임지는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방식이죠.
반면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절차죠. 상속포기를 하면 그 사람은 상속재산도, 상속채무도 아예 물려받지 않는 지위가 됩니다. 두 절차 모두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들여져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은 같습니다.
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포기를 함께 선택하는 이유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배우자까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지위 자체가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어서, 배우자는 한정승인으로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책임 범위만 제한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로 아예 상속인에서 빠지는 조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법원 2020그42 결정은 이렇게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선택하는 것 자체는 너무 걱정 마세요. 실제로 여러 사건에서 쓰이고 있는 방식이죠.
한정승인 이후에도 절차가 이어집니다
배우자의 한정승인은 법원 심판을 받았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는 채권자들에게 공고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채권자 범위가 정리되면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배당이나 변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몇 명인지,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진행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서,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 상속재산·채무 목록
•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기한
• 가족관계증명서
• 채권자 관련 서류
한정승인·상속포기 조합이 필요한 사건은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상속·민사·형사가 함께 얽힌 사건을 다뤄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가족관계와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아무거나 골라도 되나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성격이 달라서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다릅니다. 배우자는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책임 범위만 제한하고 싶은 경우가 많아 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조합이 자주 쓰이는 편입니다.
한정승인 신청만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원 심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목록 작성부터 채권자 공고와 개별 통지, 상속재산 관리와 배당·변제로 이어지는 절차가 남아 있어서 끝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상속채무를 직접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 절차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전체적인 그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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