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취하 이후에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언제 취하했는지에 따라 답이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이 정한 재소금지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나온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만 걸리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취하한 사건은 다시 소를 제기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아 드리는 오해가 바로 이 부분이죠. 취하서를 한 번 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0030(본소), 2018드합200047(반소) 사건이 이 점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아내가 낸 소를 남편의 설득으로 취하했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몇 달 뒤 두 사람은 다시 법정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취하 전에 있었던 사정까지 파탄 판단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근거 조문과 요건을 먼저 정리하고,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이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판결 전에 취하한 이혼 소송은 다시 제기할 수 있고, 취하 전에 있었던 폭언·폭행 같은 사정도 파탄 판단에서 그대로 살펴봅니다.
이혼 소송 취하 뒤 다시 소를 낼 수 있는 근거 조문

이혼 소송 취하 뒤 다시 소를 낼 수 있는지를 정하는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입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막고 있는 것은 판결을 받아 본 뒤의 취하이지, 판결 전의 취하가 아닙니다. 문장 앞부분에 붙어 있는 이 조건을 빼고 읽으시면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소를 취하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다뤄집니다. 그 절차에서 주고받은 주장과 신청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다만 소송이 없던 것이 된다는 말은 절차에 관한 이야기이지, 부부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일까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보시는 것이 이 주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함께 정해지는 친권자 지정의 근거는 민법 제909조 제4항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 청구와 자녀 문제는 하나의 절차 안에서 함께 판단되기 때문에, 소가 취하되면 그 사건에서 진행되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판단도 함께 끝납니다. 자녀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기된 사건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됩니다.
정리하면 조문은 두 층으로 나뉩니다. 소를 취하하면 그 절차가 없던 것이 된다는 원칙이 한 층이고, 판결을 받아 본 뒤 취하한 사람에게만 다시 소를 내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 다른 한 층입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것은 취하 여부 자체가 아니라, 취하 당시 그 사건에 본안 판결이 이미 선고돼 있었는지입니다. 이 한 가지가 확인되면 재소 가능 여부는 대체로 정리됩니다.
재소금지가 적용되는 세 가지 요건

재소금지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떨어질 때에만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소를 제기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요건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가 아니라,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선고된 판결을 말합니다. 판결 없이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된 사건, 판결 선고 전에 취하로 끝난 사건은 이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취하 사건은 이 첫 번째 요건에서 이미 걸러집니다.
둘째, 그 판결이 나온 뒤에 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을 받은 다음 항소심 진행 중에 소를 취하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취하서는 순서가 반대이므로 이 요건을 채우지 않습니다. 취하서를 낸 날짜와 판결 선고일을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셋째, 다시 내는 소가 같은 소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같은지, 청구하는 내용이 같은지,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같은지를 함께 봅니다. 앞선 소송이 끝난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을 근거로 삼는다면 같은 소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세 요건이 한꺼번에 채워지는 사안은 실제로는 흔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취하 사실이 아니라 혼인관계 회복 여부
재소금지에 걸리지 않는 사건이라면 법원은 취하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됐는지를 봅니다. 확인 대상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됐는지입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지, 별거가 이어지고 있는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남아 있어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한 번 취하했다는 사정은 그 판단에 들어가는 여러 재료 가운데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취하 이전의 사정도 그대로 판단 대상에 들어갑니다. 취하는 그 절차를 끝내는 행위이지, 그때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용서하겠다는 확정된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이죠.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이 취하 전에 있었다면 그 사실은 새로 제기된 사건에서도 인정사실로 정리됩니다.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취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같은 무게로 확인됩니다. 취하 뒤 관계가 실제로 회복됐다면 그 사정이 파탄 판단에 반영되고, 같은 갈등이 이어졌다면 그 또한 그대로 정리됩니다. 법원은 취하 전후를 한 줄로 이어 놓고 혼인생활 전체가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봅니다. 어느 한 시기만 떼어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부부 사이의 잘잘못과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들의 나이,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해 정합니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쪽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자녀에 관한 사항을 따로 떼어 정리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 취하 이후 본소와 반소가 진행된 경과
이 사건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취하한 사안이어서 재소금지는 문제되지 않았고, 이혼은 아내가 낸 반소로 인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함께 센터를 운영하면서 갈등이 이어졌고, 아내는 2017. 5.경 자녀들과 집을 나와 재판상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뒤 남편의 설득에 따라 2017. 7. 8. 위 소를 취하했습니다.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 취하 이후에도 남편의 폭언이 이어졌고, 아내는 다시 자녀들과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7. 9. 26. 남편이 먼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했고, 아내는 2017. 12. 29.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새 소를 다시 낸 것이 아니라, 남편이 연 절차 안에서 반소로 맞선 형태입니다.
부산가정법원은 2020. 8. 20. 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고, 남편이 본소로 낸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취하 이전에 있었던 폭언과 폭행도 인정사실로 정리돼 판단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한 번 취하한 사건이라는 사정이 아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에 관해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3/5을 남편이, 나머지를 아내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된 쪽이라 하더라도 비용 전부를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한 금액과 인정된 범위, 본소와 반소의 결과를 함께 놓고 비율이 정해집니다.
취하와 판결을 같은 것으로 보는 데서 생기는 오해
이혼 소송 취하를 두고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은 취하와 판결을 같은 것으로 보시는 데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한 번 취하했으니 이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재소금지는 판결을 받아 본 뒤에 취하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판결 전에 낸 취하서 때문에 이혼 청구가 막히는 일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취하를 설득하면서 다시는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말했더라도 그 말에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취하로 이전의 사정이 지워진다고 보시는 경우입니다. 취하 전에 있었던 일도 새로 제기된 사건에서 인정사실로 정리됩니다. 취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시 함께 확인되므로, 두 기간의 사정을 섞지 말고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앞 기간의 자료를 정리해 두지 않으셨다가 뒤늦게 찾으시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세 번째는 다시 소를 내는 것과 반소를 내는 것을 섞어 보시는 부분이죠. 위 사건에서 아내는 재소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먼저 낸 본소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소를 낸 상태라면 같은 절차 안에서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에 관한 사항을 함께 다투게 됩니다. 별개의 소를 새로 내는 것과는 진행 방식과 기한 관리가 다릅니다.
네 번째는 소송비용을 진 쪽이 전부 부담한다고 보시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결과, 각 청구가 받아들여진 범위를 함께 보고 비율을 정해 나눠 부담시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된 남편이 3/5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아내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비용 부담이 전혀 없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다시 이혼을 준비하실 때 정리해 둘 것
이혼 소송 취하를 고민하시거나 이미 취하하신 상태라면, 언제 어떤 이유로 취하했는지부터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배우자의 설득이나 약속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약속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함께 남겨 두십니다.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취하 경위는 뒤에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그대로 확인되는 사정입니다.
취하 이전에 모아 두신 자료도 정리해 두십니다. 진단서, 신고 기록, 녹취, 대화 기록처럼 그때 준비하신 자료는 새로 제기된 사건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앞선 사건에서 제출했던 서면과 증거목록이 남아 있다면 사건을 다시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취하로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자료까지 버리실 이유는 없습니다.
자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리해 두십니다. 지금까지 누가 실제로 양육해 왔는지, 등·하원과 병원 방문은 누가 챙겨 왔는지, 자녀들의 나이와 의사가 어떤지를 확인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부부 사이의 잘잘못만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기록이 실제 판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남아 있는 기록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소를 낼 가능성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소장을 받은 다음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은 이후 진행 속도가 크게 다릅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소장을 받기 전 상황까지 함께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취하 경위와 이후 사정, 자녀 양육 기록을 한 번에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취하 전에 있었던 폭언과 폭행이 위자료 판단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재판에서 어떻게 정해질까에서 이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앞서 낸 소송의 사건번호와 소취하서 접수 날짜
• 취하하게 된 경위가 담긴 문자·대화 내용
• 취하 이후에 이어진 갈등 상황을 적은 날짜별 메모
• 다시 집을 나오게 된 시점과 그 이후 별거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
한 번 취하했던 이혼 사건은 그 경위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폭언·폭행에 따른 유책과 재산분할 계산이 함께 다퉈지는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정을 먼저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 기록과 재산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나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취하하셨다면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위 부산가정법원 사건도 판결 전에 취하한 사안이어서 재소금지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취하하기 전에 있었던 폭언이나 폭행은 나중에 주장할 수 없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하는 그 절차를 끝내는 행위일 뿐, 그전에 있었던 일까지 없던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취하 이전에 있었던 사정이 인정사실로 정리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판단하는 데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냈는데 저도 이혼을 원하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절차 안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남편이 2017. 9. 26. 본소를 냈고 아내가 2017. 12. 29. 반소를 냈으며, 이혼은 아내의 반소로 인정됐습니다. 반소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에 관한 사항을 담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전부 부담하나요?
법원이 사건의 진행과 각 청구가 받아들여진 범위를 보고 비율을 정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합해 3/5을 남편이, 나머지를 아내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된 쪽이라도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시 소송을 하게 되면 친권자와 양육자는 처음부터 다시 정하나요?
앞선 사건이 취하로 끝났다면 그 사건에서 진행되던 판단도 함께 종결되므로, 새로 제기된 사건에서 다시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가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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