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퇴직이 아직 10년 남았는데, 그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2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이혼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반대편에는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을 왜 나누느냐”는 반문이 있고요.
지금의 법원 실무 기준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뒤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 넣는 방식이 실무 기준으로 굳어졌습니다. 재직 중이라는 사정은 나누지 않을 이유가 아니라 금액을 계산하는 조건일 뿐이에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예상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 시점은 미래의 퇴직일이 아니라 재판의 현재입니다

흔한 오해가 실제 퇴직할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생각입니다. 계산의 기준은 미래가 아니라 재판의 현재예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금액,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인 몫을 기준으로 봅니다. 혼인 기간과 재직 기간이 겹치는 구간의 기여가 반영되는 방식이라, 혼인 전부터 쌓인 부분과 혼인 중 쌓인 부분의 구분도 함께 다뤄집니다.
이 구도를 알면 준비할 자료가 보여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와 근속 기간, 퇴직금 추계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혼인 기간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상대방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의 사실조회로 추계액 확인을 구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퇴직연금은 유형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퇴직급여가 연금 형태로 쌓이는 회사라면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주는 확정급여형, 회사가 부담금을 넣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개인이 옮겨 담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까지. 유형에 따라 잔고가 확인되는 곳이 회사인지 금융기관인지 달라지고, 조회할 대상도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계좌는 금융기관에 잔고가 쌓여 있어 금융거래 자료 확인의 영역과 겹칩니다. 배우자가 연금 계좌를 어느 기관에 두었는지 모르는 사건에서는 재산조회와 자료 제출 절차로 확인 범위를 넓히게 되는데, 이 절차의 실제 범위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확인하는 범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군인·교직원이라면 연금 분할의 다른 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교직원처럼 직역연금 대상자라면 이야기의 층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런 연금에는 이혼 배우자가 일정 요건에서 연금의 일부를 나눠 받는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재산분할 재판에서 다루는 몫과 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하는 몫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재판에서 비율을 따로 정하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이 큰 사건일수록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연금 부분을 어떻게 적을지가 중요합니다. 문구 하나로 노후의 수령액이 달라지는 영역이라, 합의 단계부터 분할 방식과 비율을 명확히 적어 두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노후 자산은 눈앞의 금액보다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 협상에서 쉽게 양보되는 항목입니다. 지금 통장의 1억과 10년 뒤의 퇴직금 중 눈앞의 돈을 고르는 선택이 흔한데, 근속이 긴 배우자의 퇴직급여는 부부가 쌓은 가장 큰 자산인 경우가 많아요. 목록에서 빠뜨리는 순간 분할의 판 전체가 기울어집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 재판을 담당한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재산 목록을 잡는 단계에서 퇴직급여와 연금을 빠짐없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배우자의 근속이 길거나 연금 자산이 커 보이는 이혼이라면, 재직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와 혼인 기간 기록을 준비해 법무법인 존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아직 받지 않은 돈이라는 이유로 목록에서 빠진 재산은 없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 배우자 재직 기간 자료
• 혼인 기간 기록
• 급여명세서
• 연금 유형 단서
• 퇴직금 추계액 자료
퇴직급여 사건은 목록 누락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 재판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재산분할과 보전처분 사건에서 재판부가 보전의 필요성과 기여도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허위 채무와 제3자 명의 이전, 가상자산 추적처럼 형사 문제가 함께 얽히는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증거 수집의 적법성과 형사 대응의 실익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전부터 다닌 회사인데 퇴직금 전부가 나뉘나요?
혼인 기간과 겹치는 재직 구간의 몫이 중심이 됩니다. 혼인 전에 쌓인 부분은 기여 관계에 따라 달리 다뤄질 수 있어, 입사일과 혼인일의 시간 관계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배우자가 퇴직금 추계액 자료를 안 줍니다.
재직증명과 급여 자료로 추정 근거를 만들고, 법원의 사실조회로 회사나 연금 기관에 확인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협조 거부 자체가 자료 확보 절차의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받아서 써버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수령 시점과 사용처가 쟁점이 됩니다. 이혼 무렵 수령해 행방이 설명되지 않는 돈은 분할 산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다퉈볼 수 있으므로 수령·사용 내역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국민연금에는 혼인 기간 몫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가 있어 요건을 갖추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재판상 재산분할과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므로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어디 뒀는지 모르면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금융 자료 제출 절차로 확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급여 이체 은행과 연말 서류 같은 단서를 정리해 조회 방향을 좁히는 것이 실속 있는 순서입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아직 받지 않았어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을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