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2026년 08월 28일

이혼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조항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인데, 조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만 적혀 있어서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삼았는지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된 판결 하나를 놓고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사유입니다.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조문에 적힌 표현과 그 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일러스트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처럼 사정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제6호만 표현이 열려 있어요.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이 사건마다 달라 앞의 다섯 가지로 다 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열려 있다는 말이 아무 사정이나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 제6호가 적용된 이유

펼쳐진 두꺼운 책 옆에 놓인 나무 자와 돋보기 사진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드단33728 판결은 약 27년 이어진 혼인에 대해 제6호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이 근거로 든 것은 이미 1년 8개월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 두 사람 모두 부부불화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룬 채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정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파탄의 원인으로는 시댁 관계,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 다른 남자들과의 통화, 그리고 재판 중에도 관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함께 들어갔어요.

제1호부터 제5호와 무엇이 다른가

앞의 다섯 가지는 해당 사정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사유가 됩니다. 제6호는 사정 하나가 아니라 관계의 상태를 보는 조항이라 접근이 달라요.

실제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 사정을 주장하면서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까지 함께 밝히는 방식이에요.

청구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제1호 사유에 대해, 민법 제842조는 제6호 사유에 대해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 확인할 것

제6호로 청구하는 사건에서 준비의 방향은 사정을 많이 모으는 쪽이 아니라, 관계가 지금 상태에 이른 과정을 보여 주는 쪽입니다.

갈등이 시작된 시기, 반복된 정도, 대화가 끊긴 시점, 별거 여부와 그 계기, 회복을 위한 시도와 결과를 순서대로 적어 두시면 첫 상담이 훨씬 수월해져요.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준비할 내용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 경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의 재판상 이혼에서 이어집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혼인신고일과 현재까지의 경과
• 문제가 됐던 사정을 항목별로 나눈 메모
• 각 항목이 반복된 시기와 정도
• 별거 여부와 그 시작 시점
• 남아 있는 자료의 종류와 보관 상태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조문 자체보다 그 조문이 실제로 어떤 사정에 적용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사건을 심리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가 어떤 자료와 논리에 주목하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방향을 잡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재산관계와 형사 문제가 함께 걸린 부분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대한 사유의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나요

조문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성격 차이도 제6호에 해당하나요

성격 차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그로 인해 관계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검토됩니다.

제1호와 제6호를 함께 주장해도 되나요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인정되는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6호에도 청구 기간 제한이 있나요

민법 제842조가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파탄 상태가 계속되는 사건에서는 이 기간을 어떻게 볼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이 판결은 지금도 참고할 수 있나요

2008년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이라 그 사건의 사정에 대한 판단입니다. 근거가 된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지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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