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는 정해진 표에 대입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에게 실제로 있었던 사정을 법원이 하나씩 확인한 뒤 정하는 배상액입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을 먼저 정해 놓고 사정을 끼워 맞추는 순서로는 설명이 잘 이어지지 않고, 혼인이 어떤 경위로 무너졌는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드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금액을 먼저 여쭙기보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날짜 순서대로 여쭙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고 그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전제될 때 문제가 되는 배상입니다. 법원은 그 고통을 금액으로 옮기면서 부부가 함께 지낸 기간과 가족관계,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정도, 두 사람의 나이와 직업, 경제적 능력 같은 사정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어떤 사정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실제 판결이 어떤 사정을 들어 액수를 정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나이와 직업, 경제적 능력 등을 함께 참작해 액수가 정해집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

저희가 안내드리는 기준은 판결문에 그대로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나이, 직업 및 경제적 능력,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뒤집어 보면 청구하는 쪽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는 가족관계 서류로,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는 날짜 순서대로 정리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설명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이 아무리 크게 느껴지더라도 그 잘못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없으면 액수에 반영되기 어려워요. 경제적 능력도 마찬가지여서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짐작으로 적는 것보다 확인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리하시는 편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청구 액수는 원하는 만큼 높게 적을 수 있지만,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과 연결되지 않는 숫자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에서 금액 이야기가 뒤로 밀리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죠.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8325 사건에서 액수가 정해진 방식

저희가 자주 안내드리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인데, 법원은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아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사정들을 참작해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고, 이는 아내가 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참작한 사정이 항목으로 적혀 있어서, 어떤 사정이 금액에 얹혔는지를 따라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액수가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과 오랜 기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 온 사정, 혼인 기간 중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다시 범죄로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기에 이른 사정이 함께 놓였고, 그 위에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두 사람의 나이와 경제적 능력이 얹혀 하나의 금액으로 정리됐습니다. 배우자의 형사사건이 이혼과 위자료 판단에 함께 걸리는 사안이라면 형사 기록과 가사 쟁점을 나누어 보기 어려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두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해 드리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청구하기 전에 정리해 두시면 좋은 것
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금액보다 먼저 날짜 순서대로 정리한 기록을 챙겨 주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어떤 자료가 남았는지를 한 줄씩 적어 두시면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설명할 때 그대로 쓰이고, 상대의 잘못을 알게 된 시점을 함께 적어 두시면 어떤 사유로 청구를 정리할지 판단하는 데도 보탬이 됩니다. 이미 시간이 꽤 지난 경우라면 기간이 지난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로 다뤄진 사례를 함께 보시면 지금 어떤 사유로 정리하실 수 있는지 가늠해 보실 수 있어요.
자료를 모으실 때는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가지고 계신 것부터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통장 거래 내역이나 문자, 사진처럼 손에 있는 자료를 날짜별로 묶어 두시고,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절차에서 확인된 내용도 함께 적어 두시면 좋아요. 저희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도 결국 이 기록들이고, 여기서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설명되는지를 보고 청구 액수를 함께 정하게 됩니다. 가진 자료가 적어 보이더라도 그 안에서 설명되는 부분이 있으니 우선 가져와 보시면 됩니다.
•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기록
• 상대방의 직업과 소득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
•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
위자료는 액수를 먼저 정하기보다 참작될 사정을 자료로 정리한 뒤에 범위를 잡는 편이 정확합니다. 배우자의 형사사건이 이혼 사유와 위자료 판단으로 곧장 이어지는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기록과 가사 쟁점을 함께 놓고 확인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고,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 액수에 정해진 기준표가 있나요
법으로 정해 둔 기준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나이, 직업 및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사건마다 정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자료로 설명되는 사정이 다르면 액수도 달라집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정해지기도 하나요
구한 금액이 그대로 정해진 사건도 있고 일부만 정해진 사건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판결에서는 아내가 구한 금액이 그대로 정해졌는데, 참작 사정이 자료로 설명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리 말씀드릴 수 없고, 준비된 자료의 범위 안에서 청구 액수를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챙겨 가면 되나요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날짜별로 적은 기록, 이미 가지고 계신 문자나 거래 내역이면 충분합니다. 상대의 소득이나 경제적 능력에 관해 아시는 내용도 확인 가능한 범위까지 적어 오시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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