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몇 년째 가족과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을 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익 정산을 해 주지 않는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곧바로 소송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사업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각자 무엇을 출자했는지, 수익을 매출과 순이익 중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기로 했는지, 대출과 공사비는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네 가지를 먼저 특정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정산을 거부당하셨다고 해서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 어떤 이유를 대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순서를 잡아 두시면 훨씬 정리가 빠릅니다.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짚어 보시면 지금 무엇부터 모아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수익분배를 거부당했다면 사업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각자 무엇을 출자했는지, 수익을 매출과 순이익 중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기로 했는지, 대출과 공사비는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부터 특정해야 청구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사업을 실제로 누구 이름으로 운영해 왔는지입니다. 개인들 사이의 동업으로 진행됐다면 조합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지만,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지분에 따라 비용과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회사법상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실제 사업 주체로 운영됐다면 회사 청산 절차 없이 동업 탈퇴를 이유로 회사의 잔여재산이나 정산금을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 명의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대출을 실행하고 매전 대금이 들어왔다면 그 토지와 매출은 원칙적으로 회사 재산이라,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 주주총회·이사회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을 나누기로 했는지 순이익을 나누기로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수익분배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숫자를 떠올리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매전 대금이 들어온 총액을 기준으로 나누기로 했는지 대출 이자와 운영비를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나누기로 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남는 게 없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매출이 없다는 뜻인지 비용을 빼고 나면 없다는 뜻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력거래소나 한국전력과 주고받은 매전 정산 내역, 월별 발전량 자료,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 운영·유지관리 위탁 계약서를 놓고 확인합니다.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재무제표와 회계장부, 법인 통장의 자금 흐름을 함께 보아야 그동안 어느 기준으로 계산해 왔는지가 드러납니다.
대출과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태양광 사업은 초기 공사비와 대출 부담이 커서 이익을 나누는 약속만큼이나 비용을 누가 지기로 했는지가 정산 금액을 좌우합니다.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셨다면 그 원리금을 누가 갚아 왔는지, 공사비를 먼저 대신 내주셨다면 그 돈을 출자로 넣은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가 서로 다르게 정리됩니다.
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 시공 계약서와 기성금 지급 내역, 계좌 이체 내역에 적힌 적요를 함께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같은 입금이라도 출자로 볼지 빌려준 돈으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대화방 내용도 꼭 챙겨 주시고, 이렇게 준비해 오신 분들은 상담에서 숫자가 금방 잡힌다고 하시더라고요.
• 사업 참여자 명단
• 각자 출자 내역
• 수익 계산 기준 관련 자료
• 대출·공사비 부담 내역
수익분배가 막힌 사건은 당사자와 계산 기준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가족 동업·재산 분쟁은 대전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기업은행·자산운용사 법무팀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와 사기·배임 사건을 수행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계약·부동산·법인 쟁점을 나누어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익분배를 거부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사업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각자 무엇을 출자했는지, 매출과 순이익 중 어느 쪽을 나누기로 했는지, 대출과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네 가지를 먼저 특정해 두시면 정리가 빠릅니다.
법인을 만들어 사업했는데도 개인에게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가 실제 사업 주체로 운영됐다면 청산 절차 없이 동업 탈퇴를 이유로 잔여재산이나 정산금을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 회사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남는 게 없다고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매전 정산 내역과 발전량 자료, 대출 상환 내역을 보면 총액이 확인됩니다. 법인이라면 재무제표와 회계장부, 통장 자금 흐름을 놓고 매출과 순이익 중 어느 기준으로 계산해 왔는지 확인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동업분쟁 변호사 노종언|정산금 청구와 출자금 반환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