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끝났다고 안내받았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부모가 당황하시죠. 이미 마무리된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고요.
학교에서 정리된 일과 수사기관에서 보는 일은 근거가 다릅니다. 두 절차를 나눠 놓고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난 일과 수사기관이 보는 일은 별개이므로, 상대방이 경찰에 고소했다면 학교에 냈던 서류부터 다시 꺼내 그때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체해결은 학교 절차 안의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는 학교 안에서 사안을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결정이 곧 형사 절차까지 정리했다는 뜻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보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 진술과 객관 자료가 맞는지, 관련 학생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확인서 한 장으로 정리된 부분도 다시 자세히 묻습니다. 학교에서 한 말과 경찰에서 하는 말이 어긋나면 사건이 복잡해져요.
학교에 낸 서류부터 다시 봅니다
사안조사 보고서, 학생 확인서, 보호자 의견서, 자체해결 안내문을 다시 꺼내 어떤 사실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아이가 그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서명한 부분이 있다면 그 경위도 적어 둡니다. 나중에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연락을 받은 뒤 챙길 것
학교 절차 관련 문서 일체, 경찰에서 온 안내 내용과 담당자, 아이가 기억하는 시간대별 상황, 남아 있는 대화와 사진, 이미 전달된 사과나 회복 내용을 모아 두시면 돼요.
저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변호사가 학교 자료와 진술을 대조한 뒤 조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두 진술이 이미 달라진 상황이라면 어긋난 지점을 정리하는 순서를 함께 보세요.
• 학교 절차 관련 문서 일체
• 경찰에서 온 안내 내용과 담당자
• 아이가 기억하는 시간대별 상황
• 남아 있는 대화와 사진
• 이미 전달된 사과나 회복 내용
학교에서 끝난 뒤 고소가 들어온 사건은 서류를 다시 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청소년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 남는 진술과 휴대폰·단체방에 남은 디지털 자료,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의 관여 정도, 계좌가 얽힌 재산범죄를 한 기록으로 묶은 뒤 조사 준비와 피해 회복의 순서를 정합니다.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조사관 면담과 환경조사, 보호처분 이후의 생활 관리까지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끝났다고 했는데요?
절차의 근거가 다릅니다. 각각 확인해 준비합니다.
상대가 왜 다시 고소하나요?
이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아이가 또 조사를 받나요?
수사 절차 안내를 확인합니다. 준비해 응합니다.
학교에 다시 알려야 하나요?
필요 범위를 정합니다. 담당자와 상의해 정리합니다.
전에 낸 확인서가 불리한가요?
내용과 작성 경위를 봅니다. 자료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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