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싸운 다음 날 이혼소송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은 끝났는데 남은 기록은 그날 밤의 문자 몇 통뿐인 경우예요.
낼 수는 있어도 지금 내면 상대는 일시적 불화라고 답하고, 법원은 혼인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자료를 찾지 못해요. 결심과 소장 사이에 남겨야 할 것이 있거든요.
성격 차이와 별거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다룬 글에 있으니, 이 글은 자료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부터 남길지만 봅니다.
싸움 한 번은 일시적인 불화로 읽히기 쉬우므로, 부부싸움 직후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날부터 별거의 경위와 대화의 시도, 생활비와 양육의 기록을 남겨야 파탄의 자료가 쌓입니다.
싸움 한 번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는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큰 싸움 한 번은 그 자체로는 일시적 불화로 읽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불화가 이어진 기간, 별거 여부, 대화 단절, 회복 시도와 실패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기록이 없다면 소장은 주장만 남은 서류가 돼요.
그날의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른 사유로 따로 봅니다. 그 자료는 그날 바로 남겨야 합니다.
결심한 날부터 남기는 것

별거를 시작한다면 시작일과 이유를 문자로 남기고, 상대의 답도 그대로 둡니다. 가출로 읽히지 않도록 생활비와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할지도 적어 둡니다.
대화가 끊긴 상태라면 대화를 시도한 기록과 상대의 무응답이 자료가 됩니다. 부부상담을 제안했다면 그 기록도 남겨요.
생활비와 자녀 양육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이체 기록과 일정표로 남깁니다. 기간이 쌓일수록 일시적 불화라는 답이 힘을 잃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지 말 것
홧김에 집을 나가 연락을 끊거나 자녀를 두고 나오는 방식은 상대가 유기나 양육 포기로 주장할 자료가 됩니다.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것도 피하세요. 파탄 전에 시작된 관계로 읽히면 이혼청구 자체가 흔들려요.
상대 휴대전화를 보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록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결심 직후에 오시면
싸움의 날짜와 남은 기록, 그 전부터 이어진 불화의 내용, 별거 계획, 생활비와 자녀 양육 현황, 상대의 최근 태도를 준비해 주세요.
폭행이 있었거나 상대가 재산을 옮기기 시작했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손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기록을 시작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파탄 여부를 어떤 기록의 순서로 읽는지를 기준으로 결심과 소장 사이의 시간을 설계합니다.
• 싸움의 날짜와 남은 기록
• 이어진 불화의 내용
• 별거 계획
• 생활비와 자녀 양육 현황
• 상대의 최근 태도
결심이 앞선 사건은 기록이 시간을 채웁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이혼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재판부가 소장과 답변서, 재산 자료를 어떤 순서로 읽는지를 기준으로 소를 낼 시점과 청구의 배열을 설계합니다. 외도와 폭행, 온라인 게시물이 형사 절차로 번지는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혼소장과 형사 절차의 순서를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싸운 직후 바로 소장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는 일시적 불화라고 답합니다. 파탄 자료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별거를 시작해도 되나요?
시작일과 이유, 생활비와 자녀 문제를 적어 두면 자료가 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기록이 쌓이는 정도로 봅니다.
그날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 사유입니다. 사진과 병원 기록을 그날 남깁니다.
새 사람을 만나도 되나요?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청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별거 전 집을 나가도 되는 경우와 위험한 경우|노종언 변호사」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