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이미 ‘회사에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면, 해명하거나 취소하는 문자를 서둘러 더 보내기보다 추가 연락을 멈추고 지금까지 오간 대화 전체를 그대로 보존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보내는 해명 문자가 오히려 앞의 문장을 다시 확인해 주는 기록이 되기 쉽거든요.
상간소송을 준비하다가 명예훼손 피고가 될 수 있는 행동 전반은 상간소송 준비 중 명예훼손 문제가 되는 행동을 다룬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이미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의 대응에 집중합니다.
상간자에게 이미 회사에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면 해명이나 취소 문자를 서둘러 더 보내기보다 추가 연락을 멈추고 대화 전체를 날짜와 함께 보존해야 하며, 상대가 고소를 예고했다면 그 문장이 금전 요구와 묶였는지와 실제로 알린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 연락부터 멈춥니다

상대가 답을 하지 않거나 고소하겠다고 나오면 다시 연락하고 싶어지지만, 이 단계에서 보내는 문자는 대부분 내게 부담이 되는 쪽으로 읽힐 수 있어요. 사과든 반박이든 새 문자가 쌓이면 상대가 문제 삼을 문장만 늘어납니다.
전화나 직접 찾아가는 것도 멈춥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연락을 이어 가면 스토킹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대화 전체를 보존하는 방법

보낸 문자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 전체를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상대가 먼저 한 말, 합의 이야기가 나온 경위, 상대의 답장까지 이어져 있어야 그 문장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대화를 지우는 것은 피해야 해요. 지운 사실이 드러나면 무엇을 숨기려 했느냐는 의심만 커지고, 내게 필요한 부정행위 증거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를 예고했다면
상대가 협박이나 공갈로 고소하겠다고 했다면 보낸 문장이 어떤 조건과 함께 쓰였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알리겠다는 말이 금전 요구와 묶여 있었는지, 한 번이었는지 여러 번이었는지, 실제로 회사나 가족에게 알린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요.
아직 실제로 알린 적이 없다면 그 뒤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예고와 협박을 어떻게 나누어 말하는지는 상간자 합의금 요구에서 소송 예고와 협박을 구분한 글에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은 이 기록과 함께 준비합니다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상간소송에서 상대가 그 문자를 들어 위자료를 다투거나 따로 고소할 수 있어서, 부정행위 증거와 함께 내가 보낸 문자도 숨기지 않고 정리해 둡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미 강한 문자를 보낸 사건에서 그 문장이 협박이나 공갈 주장으로 이어질 여지를 먼저 확인하고, 형사 대응과 상간소송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연락을 끊는 시점과 소장을 내는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같은 문자를 두고 민사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 보낸 문자와 앞뒤 대화 전체
• 상대가 고소를 예고한 메시지
• 실제로 알린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메모
• 부정행위 증거 목록
이미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냈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간 분쟁이 위자료 청구에서 협박·공갈·명예훼손·스토킹 같은 형사 문제와 평판 문제로 번지는 지점을 함께 봅니다. 합의 요구 과정에서 남은 문자와 녹음이 어떤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합의가 깨졌을 때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회사에 알리겠다고 보낸 문자, 지금이라도 취소 문자를 보내야 하나요?
서둘러 추가 문자를 보내기보다 연락을 멈추고 대화 전체를 보존하는 편이 낫습니다. 새 문자는 앞의 문장을 다시 확인해 주는 기록이 되기 쉽습니다.
보낸 문자를 지워도 되나요?
지우는 것은 피합니다. 지운 사실이 드러나면 의심이 커지고 필요한 증거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리지 않았다면 달라지나요?
실제로 알린 일이 없다는 점은 대응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금전 요구와 묶인 문장이 남아 있다면 그 문장이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하면 먼저 연락해서 사과해야 하나요?
직접 연락하기보다 보낸 문장과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사과 문자도 새로운 기록이 되므로 보내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어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그 문자를 들어 다툴 수 있어 부정행위 증거와 함께 정리해 둡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