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운 것도,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저희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성격 차이,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 몇 년째 이어진 별거 — 이런 사정들은 대부분 법전에 그대로 적혀 있지 않아서, “내 경우도 되는 걸까”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전에 이름이 없는 사정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내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인정받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지만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포괄 조항이므로, 성격차이와 시댁갈등, 경제적 방임, 장기 별거도 혼인의 파탄을 자료로 입증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이라는 구체적 사유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6호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데, 이 조항이 포괄적인 역할을 합니다.
판례는 제6호를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혼인계속 의사가 있는지,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나이, 이혼 후의 생활보장 같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요. 즉 사정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정으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내 사정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 유형별로 보면

자주 문제되는 사정들을 실무의 눈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성격 차이는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로 인한 갈등이 누적되어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면 제6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방임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양의무 불이행으로서 악의의 유기(제2호)나 제6호에 해당할 수 있고요.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심한 폭언·간섭은 제3호(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방관한 배우자의 태도는 제6호를 뒷받침합니다. 도박·낭비, 알코올 문제,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의 성관계 거부도 제6호로 인정된 예가 있어요.
별거는 그 자체가 독립한 이혼사유는 아니지만, 장기간의 별거는 파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세월이 흘러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성격 차이는 이혼사유가 안 된다” — 그 자체로는 부족하지만, 파탄에 이른 과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제6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별거를 몇 년 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 — 우리 법에 자동 이혼은 없습니다. 별거는 사유가 아니라 파탄의 증거입니다.
- “생활비를 안 주는 것은 이혼사유가 아니다” — 부양의무 불이행은 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가 될 수 있습니다.
- “맞은 적이 없으면 부당한 대우가 아니다” — 반복된 폭언·모욕·통제도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문장으로 요약되지 않는 사정을 안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반복된 폭언, 그때마다 침묵한 남편, 수년간 이어진 각방 생활과 대화 단절. 하나만 떼어 보면 약해 보였지만, 10년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일지와 메시지 기록으로 재구성하자 ‘혼인의 실체가 언제부터 사라졌는가’가 선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제3호와 제6호를 결합한 청구였고, 법원도 혼인의 파탄을 인정했어요.
재판부는 ‘사유의 이름’이 아니라 ‘파탄의 서사’를 봅니다
재판부가 실제로 보는 것은 사유의 명칭이 아니라, 개별 사건들이 어떻게 쌓여 혼인의 실체를 무너뜨렸는가 하는 과정의 흐름입니다. 시간 순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면 조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찾아 줍니다. 반대로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결론만 반복되는 소장은 제6호의 문턱을 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혼사유가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일지부터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각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정리되면, 변호사는 그 위에서 어느 조항으로 어떤 증거를 붙여 구성할지 설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책임으로 평가될 사정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유책성의 정도는 소송 전략 전체를 좌우합니다.
• 혼인 파탄 과정의 시간 순 일지(사건·날짜·각자의 반응)
• 갈등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메시지·녹음·진단서·송금 내역)
• 별거의 시작 시점과 경위, 현재의 생활 상태
• 나에게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의 정리
•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진정한 재결합 노력이 있는지)
소송의 방향과 서면 구성은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아는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격 차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성격 차이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로 인한 갈등이 누적되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탄에 이른 과정을 시간 순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별거를 오래 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
우리 법에 기간 경과로 인한 자동 이혼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오기·보복으로 이혼을 거부하거나 세월로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 나의 책임 부분은 상담에서 먼저 밝히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이혼소송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 재산분할·양육권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내 사정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