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앞두고 먼저 확인할 것

2026년 08월 03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과 혈연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떤 형태로 올라가 있는지입니다. 친자가 아닌 아이를 데려와 키우면서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 둔 경우라면,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시작하면서 서류부터 함께 보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기록의 형태가 저마다 달라서, 확인해 보면 밟아야 할 절차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8드3307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가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과, 그 기록을 어떤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를 낼지 정하기 전에 기록의 상태부터 짚어 보게 되고, 그 확인이 끝나야 어떤 청구가 맞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준비한 서면이 그대로 쓰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 한 줄 답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어떤 신고로 올라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를 내기 전에 기록의 형태부터 확인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일러스트

처음 확인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상대방이 어떤 신분으로 올라 있는지, 그 신고가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신고가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아이를 데려와 키우면서 입양신고를 대신해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두 경우는 서류만 놓고 보면 비슷해 보여도 법원이 판단하는 내용이 같지 않아서, 이 부분을 나누지 않고 소부터 내시면 준비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신고 당시의 사정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적어 두시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함께 지낸 기간과 양육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되려면 갖춰야 하는 요건이 따로 있어서, 그 요건이 빠져 있으면 입양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낼 수 있는 청구와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지므로, 저희는 서류와 함께 그동안의 사정을 여쭙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자료로 맞춰 보는 과정이라, 오래된 일이라도 사진이나 통장 기록처럼 남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챙겨 오시면 됩니다.

지금의 절차와 판결 당시의 절차는 이름이 다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상담

이 판결이 나온 시기에는 신분관계가 호적에 기재되었고, 그 기재를 다투는 절차도 심판청구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같은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고, 다투는 절차는 소로 진행됩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호적이나 심판청구라는 표현을 지금 그대로 쓰는 서류로 오해하시면 준비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니, 판결의 내용을 읽으실 때와 지금 밟을 절차를 확인하실 때를 나누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 설명 가운데에는 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어서, 서류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달라졌다고 해서 판단의 기준까지 그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울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먼저 본다는 점은 지금도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미리 단정하기 어렵고,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확인되는 부분이 남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결과를 앞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 대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법원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을 나누어 알려 드립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시면 좋은 것

가족관계등록부와 함께 예전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상대방과 언제부터 함께 지냈는지, 학교와 병원 기록처럼 양육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적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관계인 가운데 지금 연락이 되는 분이 누구인지도 함께 알려 주시면 확인해야 할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으니 지금 손에 있는 것만 가지고 오셔도 되고,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서 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가 모이면 저희는 지금 낼 수 있는 청구가 무엇인지, 기록을 바로잡는 다른 방법이 남아 있는지를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소를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처럼 보여도 확인해 보면 밟아야 할 순서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이 정리를 마친 뒤에 소를 낼지 정하시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새로 확인되는 사정이 있으면 방향을 다시 맞추게 되니, 궁금한 점은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정해지는 것만으로도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아이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 출생신고가 이뤄진 경위를 아는 사람의 진술
• 함께 살아온 기간과 최근 왕래 상황
• 상대방이 관계 정리에 어떤 입장인지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소를 내기 전에 기록의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친자관계·입양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족관계등록부와 신고 경위를 함께 확인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관련 절차를 나란히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자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입양신고의 기능이 있다고 본 사건에서는, 혈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바로잡는 다른 방법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를 내기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가족관계등록부와 예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함께 지낸 기간과 양육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지금 확인해야 할 부분과 이후에 밟게 될 순서를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저희 사정도 그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오나요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진 사정과 양육의 내용이 사건마다 달라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확인되는 부분이 남습니다.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지금 가능한 방법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사실혼 자녀 친권자·양육자 지정, 인지부터 양육비까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소송 전에 확인할 것을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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