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업하던 동업자가 어느 날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계좌 내역을 보면 다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계좌만 보면 사업 자금이 개인 계좌로 옮겨 간 흐름만 남고, 그 돈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을 먼저 인정할 때 생기는 문제는 금전 사건에서 진술 순서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동업 정산 다툼이 업무상횡령 고소로 옮겨 간 사건에서는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자금 사용이 설명되지 않으므로, 동업계약과 역할 분담, 비용 처리 방식과 정산 합의를 함께 묶어야 오간 돈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계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

동업에서는 자재비와 인건비, 임차료를 개인 계좌로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 흐름만 떼어 보면 자금을 빼낸 모양이 됩니다.
보수를 언제 얼마씩 가져가기로 했는지, 비용을 누가 선지출하기로 했는지가 정해져 있었다면 그 약속이 자금의 성격을 설명해 줍니다.
반대로 약속이 없었다면 관행처럼 해 온 방식이라도 상대는 다르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과 정산 자료가 계좌보다 앞섭니다.
먼저 모아야 할 다섯 가지

동업계약서와 합의 문서, 역할 분담을 보여 주는 기록, 사업 계좌의 거래 내역, 비용 처리와 정산 자료, 동업자와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서로 출자해 함께 사업하기로 한 합의는 대화와 송금, 업무 분담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문서가 없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사업 신고 자료나 회계 장부가 있다면 그 수치와 계좌 흐름이 맞는지도 봅니다. 숫자가 서로 맞물릴수록 설명이 단단해집니다.
법인으로 운영한 경우의 차이
법인 명의로 사업했다면 그 돈은 회사 재산이라 피해자가 회사가 됩니다. 개인 사이의 정산 문제와는 다투는 방식이 달라져요.
대표에게 지급된 보수나 가지급금이 절차대로 처리됐는지, 이사회나 주주 사이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지분 정산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민사로 함께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진술과 민사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정리하는 순서
먼저 동업의 시작과 역할, 자금 투입을 시간 순서로 세우고, 그다음 문제 된 이체를 하나씩 이름 붙입니다.
상대가 어느 기간의 어떤 항목을 문제 삼았는지 고소장 혐의사실과 대조하면 다툴 범위가 좁혀져요.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족이나 동업자 사이에서 벌어진 횡령·사기 고소에서 계약과 정산 자료를 먼저 세운 뒤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 동업계약서와 합의 문서
• 역할 분담과 업무 범위 기록
• 사업 계좌 거래 내역
• 비용 처리와 정산 자료
• 동업자와 주고받은 대화
동업이 얽힌 사건은 계약과 정산이 계좌보다 앞섭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무고와 명예훼손, 스토킹처럼 평판이 함께 걸린 사건과 가족 안에서 벌어진 횡령·사기 고소를 다루어 왔고, 형사 절차에 남는 진술이 이후 민사·가사 사건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첫 조사의 답변 범위를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재산분할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사 쪽 주장의 순서를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계약서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대화와 송금, 업무 분담으로 합의를 설명합니다. 문서가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사업비를 개인 계좌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지출과 정산 방식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관련 영수증을 함께 모읍니다.
법인 사업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해자가 회사가 되고 절차 준수 여부가 함께 확인됩니다. 자료 범위가 넓어집니다.
상대가 민사도 함께 냈습니다.
두 절차의 사실관계를 하나로 맞춘 뒤 서면과 진술을 준비합니다.
정산 협의를 다시 시도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오간 말이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범위를 정해 두세요.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친족·동업자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