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을 대신 갚아 드리고 매월 생활비까지 보내 왔는데 부양료 심판청구를 받으시면, 그동안 한 일이 아무 의미가 없나 싶어 답답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부담한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판단 자료로 남습니다. 다만 남는 방식이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부담한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판단 자료로 남습니다. 빚을 대신 갚고 매월 생활비를 지급해 온 사정은 부모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미 지급한 돈은 어디에 반영되나요

부양료 심판에서 지난 지급 내역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 부모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근거 — 큰 금액이 건너갔는데 지금 없다면 어디에 썼는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 부양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보여 주는 사정 — 부양의무를 이행해 온 경과로 참작됩니다
첫 번째가 특히 중요해요. 자녀가 낸 돈이 많을수록 부모에게 재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 자녀가 부담한 내역

부산가정법원 2011느단0000 심판에서 상대방은 2008년 5월 약정에 따라 청구인의 빚 1억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미변제금액 6,700만 원을 2009년 6월 말까지 지급하고, 앞으로도 매월 생활비 200만 원을 차감 없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이행도 확인됐습니다. 6,700만 원이 지급됐고, 2010년 11월까지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가 지급됐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각각 2억 원씩 지급됐습니다.
법원은 이 내역을 확인한 뒤, 청구인이 지급된 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당한 액수의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녀가 과거에 많이 부담했다는 사실 하나로 앞으로의 부양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부양의무는 부모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봐요. 예전에 큰 금액을 드렸더라도 지금 부모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부양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지급 내역이 많고 그 사용처가 설명되지 않으면, 재산이 남아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지금 부모의 재산과 수입이에요.
지급 내역을 정리하는 방법
심판청구를 받으셨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해 오시면 돼요.
| 정리 항목 | 확인할 자료 |
|---|---|
| 대신 갚은 채무 | 변제 내역, 채권자 영수증, 이체내역 |
| 매월 지급한 생활비 | 기간과 금액이 드러나는 계좌 거래내역 |
| 지급 근거 | 합의서나 약정서 원본 |
| 중단 시점과 경위 | 언제부터 왜 지급을 멈췄는지 |
| 부모의 현재 재산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가능한 예금 내역 |
약정서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다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약정과 법정 부양료의 차이는 매월 생활비를 주기로 한 약정과 법이 정한 부양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글에서 다룹니다.
지급 내역을 정리할 때 필요한 자료
- 대신 변제한 채무의 금액과 변제 내역
- 매월 지급한 생활비의 계좌이체 내역
- 지급 근거가 된 합의서나 약정서
- 부모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 내역
- 지급을 중단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자료
• 대신 변제한 채무의 금액과 변제 내역
• 매월 지급한 생활비의 계좌이체 내역
• 지급 근거가 된 합의서나 약정서
• 부모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 내역
• 지급을 중단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자료
이미 부담해 온 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해 두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민사 절차와 맞물리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예전에 큰돈을 드렸으면 앞으로는 안 드려도 되나요?
그렇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부양의무는 부모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금 자력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부양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현금으로 드린 돈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체내역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함께 남은 문자나 메모, 가족의 진술로 보완하지만 계좌 기록만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Q3. 형제 중 저만 부담했는데 그 점이 반영되나요?
부양의무자가 여럿일 때 각자의 자력과 그동안의 부담 정도가 참작됩니다. 지급 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4. 빚을 대신 갚아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신 갚는 조건으로 무엇을 정했는지 서면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5. 지급을 중단하면 불리해지나요?
중단한 경위가 함께 확인됩니다. 약정이 있었다면 그 이행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단 전에 확인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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