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부모님이 보태 준 돈, 나눠야 할까

2026년 07월 25일

이혼을 정리하시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보태 주신 돈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에 얹어 주신 돈이든 배우자 사업이 흔들릴 때 건네주신 돈이든, 재산을 나누는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 돈이 어떤 성격으로 들어왔고 지금은 어떤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건 우리 부모님 돈인데 왜 나눠야 하나요”라는 말씀과 “그 돈으로 마련한 집이니 내 몫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이 한 사건 안에서 맞붙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쪽이 맞다고 바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 돈이 오간 시기와 흐름을 따라가 봐야 이야기가 풀립니다.

💡 한 줄 답변
이 판단은 널리 알려진 사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혼인 중에 흘러 들어온 부모의 찬조금이나 사업 지원금의 성격을 다투는 평범한 사건에서도 어디서 온 돈인가라는 물음이 똑같은 무게로 내려옵니다.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 누구를 위해 준 것인지, 그 돈이 어떤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시기와 흐름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보태 준 돈이 이혼에서 다시 이야기되는 까닭

부모 지원금 재산분할 일러스트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결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한쪽이 물려받은 재산은 성격이 다르게 다뤄지는데, 부모님이 보태 주신 돈은 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혼인 중에 들어왔지만 부부가 벌어서 모은 돈은 아니고, 그렇다고 남남의 돈이라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이 나온 뒤로 이 물음은 한층 또렷해졌습니다.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지만 그 판단이 던진 “이 재산을 만든 돈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은, 혼인 중에 흘러 들어온 부모의 찬조금이나 사업 지원금의 성격을 다투는 평범한 사건에도 똑같은 무게로 내려옵니다.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

부모 지원금 재산분할 상담

부모님이 건네주신 돈이 빌려준 돈이었다면 언젠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고, 그냥 준 돈이었다면 받은 사람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두 이야기는 재산을 나눌 때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돈이 오갈 무렵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실제로 얼마라도 갚은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 준 돈이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자녀 한 사람에게 준 돈인지, 부부 두 사람의 살림을 위해 준 돈인지에 따라 그 돈이 누구의 재산에 얹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시부모님이 아들 명의 통장에 넣어 주신 돈과 부부가 함께 쓰는 생활비 통장에 넣어 주신 돈은 액수가 같아도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돈이 지금 어떤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

보태 주신 돈이 전세 보증금이 되었다가 집이 되고 그 집을 팔아 다른 집을 산 경우도 있고, 사업 자금으로 들어가 회사 지분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비로 다 쓰여 지금은 남아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또 달라지니, 돈이 들어온 시기와 그 뒤에 이어진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시면 저희도 상담에서 한결 빠르게 짚어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자료가 어디까지 힘을 갖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 확인할 범위도 바뀌고, 그 부분은 사건마다 따로 확인해요. 너무 걱정 마세요. 통장 내역과 계약서, 그 무렵 오간 문자만 남아 있어도 대부분은 따라갈 수 있어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부모가 보태 준 시기와 금액
• 차용증·각서 등 서면
• 이체 내역
• 그 돈으로 취득한 재산 등기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부모 지원이 얽힌 사건은 자금의 성격과 흐름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금의 흐름과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보태 주신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그 돈이 어떤 성격으로 들어왔고 지금 어떤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재산이 되어 남아 있다면 나눌 재산에 들어올 수 있고, 한쪽에게만 건네진 돈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다르게 봅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하려면 차용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차용증이 있으면 이야기가 수월하지만, 없다고 해서 곧바로 빚이 아니라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갚기로 한 약속이 오간 문자나 실제로 갚은 이체 내역처럼 그 돈을 빌린 돈으로 다뤄 온 기록이 함께 필요합니다.

자료는 언제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까요?

이혼을 마음에 두신 무렵부터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래된 이체 내역을 받기 어려워지고 기억도 흐려지니, 돈이 오간 시기와 액수, 그 뒤 어디에 쓰였는지를 먼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이혼 재산분할, 상속·증여받은 건물도 나누게 될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보태 주신 돈의 성격, 함께 확인해 볼까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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