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데 유언장까지 써야 할까요?” 마음이 무거운 질문이시죠. 그런데 사망이 먼저 올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신다면, 유언은 미뤄둘 문제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확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배우자와의 재산 단절을 원하신다면 유언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유언은 형식과 의사능력, 그리고 유류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는 정교한 작업이에요.
이혼소송 중 유언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류분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혼소송 중의 유언은 공정증서 방식과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 자료를 함께 남겨야 하고 배우자의 유류분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사망 후 반환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침해를 안 날부터 1년에 소멸하는 유류분의 기간까지 놓고 설계해야 합니다.
유언은 형식과 의사능력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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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공정증서 유언인지 자필증서 유언인지, 작성 당시 피상속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유언 이후 재산 변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이후 분쟁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위중한 상태에서 급하게 작성한 유언일수록, 나중에 “그때 정말 의사능력이 있었느냐”는 다툼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공정증서 유언으로, 그리고 작성 당시의 진료기록이나 인지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해요. 형식의 하자나 의사능력 다툼의 여지를 미리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배우자의 유류분은 얼마나 되나요?

배우자가 법률상 상속인으로 남아 있다면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은 유언은 사망 후 곧바로 유류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기고 배우자를 배제하는 유언을 생각하신다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생전 증여 내역, 배우자의 부양의무 위반 여부, 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성을 함께 계산에 넣어야 해요. 참고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이 기한도 함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권 상실까지 염두에 둔다면 감정보다 기록입니다
상속권 상실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유언 안에 단순한 불만이나 감정적 표현을 많이 쓰는 것보다 부양의무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별도의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중요해요.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장기간 별거 중 누가 생활을 돌보았는지,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부양을 거부한 사정이 있었는지, 폭력이나 학대, 재산 처분 문제가 있었는지 같은 내용은 나중에 가정법원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면, 유언 준비 자체보다 이 기록들을 놓치시는 경우가 훨씬 많으세요. 유언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류분 계산과 함께, 상속권 상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같이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유언 방식(공정증서·자필증서) 검토
• 작성 시점의 의사능력 관련 자료
• 배우자·자녀의 법정상속분·유류분 계산
• 생전 증여 내역 정리
이혼소송 중 유언 사건은 형식·의사능력·유류분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상속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유류분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언장으로 배우자를 배제하면 유류분 분쟁을 막을 수 있나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는 유류분권리자이므로, 유언으로 배제하더라도 사망 후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준비할 때 유류분과 생전 증여 내역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혼소송과 상속 문제가 겹친 사건일수록 이 기한 관리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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