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에게 못 받은 태양광 토지 매매대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2026년 07월 24일

형님께 태양광 부지를 넘겼는데 매매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등기를 되돌리는 일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태인지, 해제하려면 어떤 통지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남겨야 하는지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대금을 안 줬으니 계약은 없던 일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한 뒤에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계약서와 입금 내역, 그동안 오간 통지 기록을 함께 챙겨 오시면 상담에서 훨씬 빠르게 정리됩니다.

💡 한 줄 답변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지급을 청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한 뒤에도 지급하지 않을 때 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을 검토할 수 있으며, 대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등기가 저절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해제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매매대금 미지급 계약 해제 일러스트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한쪽이 약속한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통지한 뒤 그 기간 안에도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금이 밀렸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고, 해제하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해제가 인정되면 서로 받은 것을 되돌리는 원상회복 문제가 남습니다. 일부라도 받은 대금이 있다면 돌려드려야 하고, 넘긴 토지는 되찾는 청구를 따로 하게 됩니다. 가족 사이라 계약서를 간단히만 쓰신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잔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이행을 촉구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매대금 미지급 계약 해제 상담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언제 어떤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아 내용증명으로 남기시는 편이 안전해요. 기간도 하루 이틀처럼 너무 짧으면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워서, 잔금 규모와 그동안의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법원은 촉구 통지가 있었는지만 보지 않고, 대금이 얼마나 밀렸는지와 그사이 어떤 이행이 오갔는지를 함께 봅니다. 중도금 일부가 들어왔거나 지급을 미루기로 합의한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장 거래 내역과 문자·메신저 대화, 각서나 확인서가 있다면 날짜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간혹 대금이 안 들어왔으니 등기가 자동으로 원래대로 돌아오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제가 인정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회복해 달라는 청구를 따로 해야 하고, 그 청구에서 해제 요건이 갖춰졌다는 점을 다시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먼저 떼어 보시길 권해 드려요. 토지가 이미 법인 명의로 넘어갔는지,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에 따라 상대방을 누구로 삼을지, 어떤 청구를 앞세울지가 달라집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자료를 놓고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서 미리 단정해 드리기는 어려워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매매계약서와 지급기일
• 대금 미지급 확인 자료
• 이행 촉구 통지 자료
• 토지 등기부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대금을 못 받은 사건은 이행 촉구와 해제 요건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가족 동업·재산 분쟁은 대전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기업은행·자산운용사 법무팀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와 사기·배임 사건을 수행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계약·부동산·법인 쟁점을 나누어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니요. 대금이 밀렸다고 계약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통지한 뒤 해제하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효력이 생기니, 통지 기록을 꼭 남겨 주세요.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법으로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내용이 도달했는지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아 내용증명을 권해 드리고, 문자나 메신저로 보낸 기록이 있다면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해 주세요.

해제하면 토지가 바로 제 명의로 돌아오나요?

해제가 인정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지만 등기까지 함께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회복을 따로 청구하게 되니, 현재 등기 명의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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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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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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