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을 남기셨는데, 상속세가 나올까요?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상속 상담의 끝은 언제나 세금 이야기로 이어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통상 10억 원까지, 자녀만 상속하면 통상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전증여나 보험금이 더해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상속세 면제 한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왜 ‘통상’이라는 단서가 붙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은 상속 과정에서 생기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의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 안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돕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통상 10억 원, 자녀만 상속하면 통상 5억 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0년 내 사전증여·보험금이 더해지면 달라집니다.
배우자·자녀가 함께면 통상 10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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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뼈대부터 보면, 상속재산에서 여러 공제를 뺀 금액에 세금이 매겨져요. 대표적인 공제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이 보장되고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더해 통상 10억 원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순금융재산을 일정 비율 공제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의 동거주택상속공제 같은 항목이 사안에 따라 더해질 수 있어요.
자녀만 상속하면 통상 5억까지

배우자가 이미 안 계시고 자녀들만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없으니,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만 상속할 때는 통상 5억 원 정도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하느냐는 분할협의가 곧 세금과 직결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몰아준 재산은 그 배우자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세의 대상이 되므로,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내다본 균형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는 세액의 구체적 계산이라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영역입니다.
10억 이하라도 방심은 금물
‘우리 집은 10억 이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다’고 넘기시면 위험해요. 상속재산에는 사망 당시의 재산만이 아니라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이 더해지거든요. 10년 전 장남에게 넘긴 상가, 미리 증여한 예금이 합산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보험금이나 퇴직금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통상’이라는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세금이 없어 보여도 신고에는 실익이 있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따라요.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10억 이하면 무조건 비과세다” — 통상의 경우일 뿐입니다. 10년 내 사전증여·보험금·퇴직금이 더해지면 달라집니다.
-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다” — 수도권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공제 문턱을 넘나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세금이 없으면 신고도 필요 없다” — 신고는 취득가액의 근거를 남겨 훗날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할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다 몰면 세금이 준다” — 이번 상속은 줄어도 그 배우자의 다음 상속에서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자녀 상속이면 통상 10억, 자녀만이면 통상 5억이 기준이지만, 사전증여와 보험금까지 넣어 보아야 정확한 그림이 나와요. 법무법인은 분할의 법적 설계를, 세무사는 세액 계산과 신고를 맡는 협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재산(부동산·예금)의 목록과 평가
• 10년 내 사전증여·보험금·퇴직금 합산 대상
•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반영한 분할 설계
• 신고·납부 기한(6개월) 달력 관리
• 협력 세무사와의 세액 계산 검토
상속세가 얽힌 사건은 분할의 법적 설계가 공제와 세액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통상 10억 원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전증여·보험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만 상속하면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공제가 없으므로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이 되어, 통상 5억 원 정도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억 이하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10년 내 사전증여·보험금·퇴직금이 합산되면 과세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취득가액 근거를 남기는 실익이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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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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