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외도처럼 한눈에 드러나는 사건이 없으면 이혼 청구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정이 쌓여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워진 경우까지 담고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없더라도 청구가 인정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적된 사정으로 파탄이 인정된 판결을 통해 그런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살펴볼게요.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없어도 오래 이어진 여러 사정이 합해져 민법 제840조 제6호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큰 사건을 찾기보다 반복된 갈등과 단절의 기록을 시간 순서로 쌓는 것이 입증의 길입니다.
한 번의 사건이 없어도 성립하는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사건의 모습이 비교적 뚜렷합니다.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 불명처럼 특정할 수 있는 사정이에요.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표현이 넓은 이유는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무엇 하나를 딱 집어 말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건일수록 사정을 모아 보여 드리는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쌓인 사정을 법원이 묶어 본 방식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드단33728 판결이 든 사정은 서로 종류가 달랐습니다. 시댁과의 관계에 관한 사정,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에 관한 사정, 다른 남자들과의 통화에 관한 사정, 그리고 별거와 재판 중의 태도에 관한 사정입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하나씩 이혼 사유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두 합해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그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적용된 조문이 민법 제840조 제6호였습니다.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된 사건이었다는 점이 이 판결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복된 갈등을 어떻게 보여 드리나
결정적인 사건이 없는 사건일수록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흩어진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 읽는 사람에게 남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갈등의 종류별로 묶은 다음 각각의 시기와 반복 정도를 적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생활비 문제, 가족과의 관계, 대화 단절, 가사와 양육 분담처럼 항목을 나누어 보시는 것이죠.
항목마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한 줄씩 붙여 두시면 준비가 훨씬 빨라져요. 문자, 통화 내역, 계좌 내역, 진료 기록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반론
상대 쪽에서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은 그 정도 갈등은 어느 부부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론에 대응하려면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갈등이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반복됐고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경과를 보여 드려야 합니다.
파탄의 원인이 청구하는 쪽에 있다는 반론도 자주 나옵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이 이혼 사건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시댁과의 갈등이 문제 된 사건에서 이어집니다.
• 갈등의 종류를 항목별로 나눈 메모
• 항목마다 반복된 시기와 횟수
•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와 그 결과
• 대화가 끊긴 시기와 그 계기
• 항목별로 남아 있는 자료의 종류
하나의 큰 사건이 없는 사건일수록 정리하는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사건을 심리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가 어떤 자료와 논리에 주목하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방향을 잡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재산관계와 형사 문제가 함께 걸린 부분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싸움이 잦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갈등의 반복 정도와 기간, 회복 시도의 경과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화가 없는 상태가 오래됐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관계가 사실상 유지되지 않는 사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문자뿐인데 부족한가요
문자만으로도 갈등의 시기와 내용이 확인되면 의미가 있습니다. 시기별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상대도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쪽 사정이 모두 검토됩니다. 파탄의 주된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제6호로 청구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 청구하는 것이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사정과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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