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새엄마 명의가 된 부동산, 계모 사망 뒤 무엇부터 확인하나

2026년 09월 03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새엄마 명의로 넘어간 집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엄마까지 돌아가셨다는 상담이 생각보다 자주 들어옵니다.

이때 되찾을 수 있는지는 새엄마의 상속을 보는 것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 사망 당시 그 집이 어떤 문서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남아 있는 청구가 달라지거든요.

재산이 새엄마의 자녀에게까지 옮겨 가는 전체 흐름은 아버지 재산이 계모의 자녀에게 넘어가는 흐름을 정리한 글에 있으니, 이 글에서는 계모 사망 시점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만 짚습니다.

💡 한 줄 답변
새엄마 명의의 재산은 그 사망 후 바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버지 사망 당시 어떤 문서로 명의가 넘어갔는지에 따라 남아 있는 청구와 기간이 정해져 그 경위의 확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의 상속을 따로 놓고 봅니다

고리 하나에 걸린 집 열쇠 두 개 라인 일러스트

아버지 사망이 1차 상속이고 새엄마 사망이 2차 상속입니다. 전혼 자녀는 1차에서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이지만, 2차에서는 입양이 없는 한 새엄마의 상속인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새엄마 명의 재산을 바로 나누자고 할 수는 없어요. 대신 그 재산이 1차 상속에서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때 내 권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봅니다.

2차 상속의 상대방은 새엄마의 친자녀나 부모, 형제자매처럼 새엄마의 상속인이 됩니다. 새엄마가 지고 있던 의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넘어간 문서가 무엇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나무 탁자에 놓인 낡은 놋쇠 열쇠와 빈 봉투 사진

등기부에 적힌 등기 원인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인지, 유증인지, 생전 증여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청구가 다릅니다.

협의분할이었다면 그 협의에 전혼 자녀가 참여했는지, 서명이 실제 본인 것인지를 봅니다. 유증이나 증여였다면 유류분이 문제되고, 명의만 새엄마였다면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문서들은 등기소와 주민센터, 가정법원에서 대부분 다시 뗄 수 있어요.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서류부터 모아 주세요.

아직 남아 있는 기간이 있는지 봅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나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입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에요.

아버지 사망이 오래전이면 10년이 먼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안 때가 언제인지는 사정마다 달라서 날짜를 정리해 보기 전에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협의서가 위조되었거나 재산이 누락된 사정이 있다면 청구의 종류가 달라지고 기간 계산도 달라집니다. 어느 청구가 남았는지는 문서와 날짜를 함께 놓아야 보입니다.

집 문제로 오실 때 챙기실 것

아버지와 새엄마의 사망일, 등기부등본 전체, 아버지 사망 당시 협의서나 유언장, 새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새엄마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상대방을 정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 사건을 직접 재판했습니다. 두 번의 상속을 시간 순서로 놓고 남아 있는 청구부터 가려냅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아버지와 새엄마의 사망일
• 등기부등본 전체
• 아버지 사망 당시 협의서나 유언장
• 새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
• 알게 된 날짜 메모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두 번의 상속이 겹친 사건은 문서의 순서가 답을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재판부가 재혼가정 상속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신분 서류와 재산 이전 문서의 순서를 기준으로 청구와 서면을 설계합니다. 재산이 이미 옮겨졌거나 계좌 흐름을 함께 되짚어야 하는 사건, 상속권 상실이 걸린 사건에서는 구하라법 입법을 최초로 제안하고 청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엄마 명의 집을 바로 나눌 수 있나요?

입양이 없으면 새엄마 상속에서는 어렵습니다. 아버지 상속 당시의 절차부터 봅니다.

아버지 사망이 15년 전입니다.

10년이 지난 청구가 많습니다. 다만 안 때와 침해 시점은 따로 봅니다.

협의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등기소에서 등기 원인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서류부터 봅니다.

새엄마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아무도 없다면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사망일 두 개와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다음에 문서를 찾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재혼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남은 청구부터 정리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비공개 상담하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