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검인기일 통지를 받고 그냥 가서 확인만 하고 오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날 무엇을 말했는지가 나중에 그대로 남습니다.
민법 제1091조는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공정증서 유언과 구수증서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니에요.
검인은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확인된 내용이 이후 절차의 자료가 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지만 그날 남긴 진술이 이후 본안의 자료로 쓰이므로, 검인기일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미룰지 미리 정리한 뒤 출석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효 판정이 아닙니다

검인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그 유언의 효력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인 뒤에도 유언무효확인소송이나 유류분 반환청구로 따로 다툴 수 있어요.
반대로 검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없던 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검인의 성격을 정리한 내용은 검인의 의미를 다룬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인기일은 결론이 나는 날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날이라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날 조서에 남겨야 하는 것들

유언장 원본의 상태를 먼저 봅니다. 봉투와 봉인이 되어 있었는지, 개봉 흔적이 있는지, 종이가 접히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작성 연월일과 내용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필체가 평소와 다른지, 지우거나 덧쓴 자국이 있는지도 그날 말해야 조서에 들어갑니다.
누가 어디서 언제 발견했고 그동안 누가 보관했는지도 함께 남깁니다. 발견자 진술과 보관 경위는 나중에 원본이 훼손되었을 때 되짚을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이의를 말하지 않으면 뒤에 생기는 일
그날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돌아오면 이후 본안에서 원본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원본이 다시 상대방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은 검인기일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본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반박할 자료가 조서밖에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신다면 그날 확인 요청과 이의를 분명히 말하고, 사진 촬영이나 열람 복사가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인기일 전에 정리해 두실 내용
통지서와 유언장 사본,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평소 필체가 남은 문서, 유언 무렵의 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무엇을 물어볼지 미리 적어 가시면 좋습니다. 봉인 상태, 개봉 경위, 보관 장소, 발견 시점처럼 확인할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는 방식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유언 관련 절차를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검인기일에서 남긴 기록이 본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기준으로 진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검인기일 통지서
• 유언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평소 필체가 남은 문서
• 확인할 항목 목록
기일이 정해진 사건은 그날 할 말을 미리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언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자료의 순서를 기준으로 청구와 서면을 설계합니다. 재산이 이미 옮겨졌거나 문서와 자금 흐름을 함께 되짚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인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원본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그날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 유언도 검인을 받나요?
공정증서 유언과 구수증서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날 원본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나요?
법원의 허가 범위에서 열람과 복사를 신청합니다. 미리 문의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검인이 끝났습니다.
검인조서를 먼저 확보합니다. 그날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가 출발선이 됩니다.
상대가 원본을 안 보여 줍니다.
법원에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보관자와 발견 경위를 함께 정리해 주세요.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유언검인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