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쪽에서 먼저 이혼 소장을 보내와 당황하며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을 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억울하실 텐데, 법원이 이런 소송을 실제로 받아들이는지부터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잘못한 사람이 낸 소송이니 당연히 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그런 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법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지만,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만으로 결론이 미리 정해지지는 않으며, 법원은 파탄 책임이 현재도 남아 있는지, 상대방에게 혼인을 회복·유지할 진지한 뜻이 있는지, 이혼 후 상대방과 자녀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법원의 기본 입장은

혼인이 깨지는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해도, 법 자체가 그 사람이 이혼소송을 내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소장을 내고 재판을 받는 절차는 누구나 밟을 수 있어요. 다만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과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여 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잘못을 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 상대방이 소송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에야 결론을 내립니다.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세 가지

저희가 자주 안내해 드리는 부분인데, 법원은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는 혼인이 깨지게 된 책임이 지금도 이혼청구를 막아야 할 만큼 남아 있는지이고, 둘째는 상대방에게 혼인을 회복하거나 계속 이어가려는 진지한 뜻이 있는지입니다.
셋째는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 자녀의 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류 한 장으로 간단히 확인되는 내용이 아니어서, 그동안의 생활과 대화, 자녀 양육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 보아야 해요.
이 세 가지는 함께 판단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따로따로 점수를 매기는 항목이 아니라 서로 얽혀서 함께 판단됩니다. 책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정말 혼인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지, 이혼 후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같이 놓고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담 중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을 드리기보다 사건의 사정을 먼저 여쭙게 됩니다.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만큼 그동안의 생활과 대화 내용을 잘 정리해 오시는 것이 상담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혼인신고일과 혼인기간
• 파탄에 이르게 된 주요 사건
•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 관련 자료
• 이혼 후 예상되는 생활 변화
유책배우자 이혼 사건은 원칙과 예외를 함께 짚어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유책배우자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상간소송·명예훼손·스토킹 등 형사·평판 문제를 함께 다뤄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잘못을 한 배우자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소송을 내는 것 자체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런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으니 이 점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파탄 책임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혼인을 이어가려는 진지한 뜻이 있는지, 이혼 후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서류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이혼은 항상 안 되는 건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정도 따로 있어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바람피운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3므568」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