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시한 관계 해소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2026년 08월 06일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함께 짚어 준 것은 관계를 정리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안내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8드3307 사건에서 법원은 양친자관계라는 사실과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해 기록을 입양으로 정정한 뒤 파양을 기재하는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남아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시는 분들께 저희가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두 번을 나누어 밟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이 언제나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파양의 원인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음은 별론이라고 했을 뿐, 이 사건에 그런 원인이 있는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제시되었다는 것과 그 방법이 이 사안에 그대로 맞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서, 밟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셔야 해요. 이 구분을 놓치면 이미 정해진 결론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워서, 저희도 상담에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확인해야 할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 한 줄 답변
법원은 양친자관계라는 사실과 파양의 원인을 주장해 기록을 입양으로 정정한 뒤 파양을 기재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므로, 친생자 기록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결국 입양 정정과 파양이라는 두 단계를 밟는 길이 남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방법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친자관계 해소 방법 일러스트

첫 번째는 기록을 입양으로 정정하는 단계입니다. 신고가 친생자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양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의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파양의 원인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정정된 기록에 파양을 기재하는 단계입니다. 친생자 기재를 곧바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관계에 맞게 고친 다음 그 관계를 정리하는 순서라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번을 거치게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앞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순서가 나온 이유는 법원이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지워 달라고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되려면 갖춰야 하는 요건이 따로 있어서, 그 요건이 빠져 있으면 입양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볼 사안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다음이 이어지고, 그 판단은 남아 있는 자료를 보고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밟기 전에 확인할 사항

친자관계 해소 방법 상담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에 상대방이 어떤 신분으로 올라 있는지, 그 신고가 언제 어떤 사정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요. 여기에 함께 지낸 기간과 양육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더하면, 정정을 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할 때 근거가 됩니다. 오래된 신고일수록 남아 있는 서류가 적어서, 지금 손에 있는 자료부터 모아 두시면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관계인 가운데 지금 연락이 닿는 분이 계신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아요. 연락이 닿는 분이 계시면 확인해야 할 범위가 좁혀집니다.

파양의 원인이 있는지는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고,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정해집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부터 짚어 보고 싶으시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를 함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지금 정할 수 있는 부분과 더 알아봐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알려 드리고, 확인이 끝난 뒤에 순서를 정합니다. 서류를 보기 전에 방법부터 정해 두면 진행 도중에 다시 바꿔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판결 당시와 지금은 절차의 이름이 다릅니다

이 판결이 나온 시기에는 신분관계가 호적에 기재되었고, 그 기재를 다투는 절차도 심판청구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같은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고, 다투는 절차는 소로 진행돼요. 판결문에 나오는 표현을 지금 그대로 쓰는 서류로 오해하시면 준비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니, 판결의 내용을 읽으실 때와 지금 밟을 절차를 확인하실 때를 나누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시기 차이 때문일 수 있으니, 지금 쓰는 이름으로 바꿔 읽으시면 됩니다.

어디에 어떤 신청을 하게 되는지,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는 기록의 형태와 남아 있는 서류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기보다, 서류를 함께 본 뒤에 가능한 방법을 하나씩 짚어 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새로 드러나는 사정이 있으면 순서를 다시 맞추게 되니, 궁금한 부분은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무엇이 남아 있는지 정리되는 것만으로도 준비가 훨씬 수월해지고, 더 알아봐야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양육을 함께해 온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관계가 어긋나게 된 경위와 시기
• 상대방의 현재 생활 상황
• 정리 이후 바라는 상태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법원이 제시한 방법이라도 사안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친자관계·입양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족관계등록부와 신고 경위를 함께 확인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관련 절차를 나란히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제시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양친자관계라는 사실과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해 기록을 입양으로 정정하고, 그 뒤에 파양을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이 방법을 언급했을 뿐 이 사건에 그런 원인이 있는지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단계를 나누어 밟게 되는 순서입니다.

이 방법을 밟으면 관계가 정리되나요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정과 파양 모두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고, 요건이 갖춰졌는지는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준비를 도와드리고,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단정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방법 말고 곧바로 소를 내는 방법은 없나요

이 사건에서는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남아 있는지는 기록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 서류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밟을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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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해 드립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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