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 면담 안내를 받고 보호자 의견서를 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해지십니다. 잘 지도하겠다는 말밖에 안 떠오르시고요.
이 글은 가해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가 문서를 쓸 때 보는 기준입니다. 그 한 줄로는 부족합니다.
잘 지도하겠다는 한 줄로는 부족하므로, 보호자 의견서에는 확인이 가능한 생활의 규칙과 이미 바꾼 것들을 함께 적어야 조사관 면담에서 보호환경의 개선이 실제로 전해집니다.
무엇을 살피는 절차인지 압니다

소년법 제9조는 조사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소년과 보호자, 참고인의 품행과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소년법 제11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는 그 조사에 들어가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확인한 사실부터 적습니다

부모가 사건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이에게 무엇을 확인했는지, 그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사실을 외면하거나 피해학생 쪽을 탓하는 문장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감싸는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규칙은 확인 가능한 형태로 씁니다
귀가 시간, 휴대전화와 계정 사용 규칙, 피해학생과의 접촉 차단 방법, 상담이나 교육 참여, 친구 관계 정리, 학교와 연락하는 방식을 적습니다.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매일 몇 시에 무엇을 확인한다처럼 지킬 수 있는 문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미 바꾼 것이 있다면 언제부터인지도 함께 적으세요.
의견서에 붙일 자료
아이의 하루 생활을 적은 표, 상담이나 교육 참여 확인서, 학교 출결과 담임 의견,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의 기록, 바꾼 생활 규칙을 적은 문서를 준비하시면 돼요.
면담일이 잡혀 있고 아직 의견서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생활 규칙부터 확인 가능한 문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면담에서 구두로 확인받는 내용은 면담 준비 기준에서 이어 보세요.
• 아이의 하루 생활을 적은 표
• 상담이나 교육 참여 확인서
• 학교 출결과 담임 의견
•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의 기록
• 바꾼 생활 규칙을 적은 문서
면담이 잡힌 사건은 확인 가능한 문장으로 씁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폭행과 협박, 강요, 명예훼손과 모욕, 온라인 게시물을 다루어 왔습니다. 학교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경찰에서 다시 확인된 진술, 아이의 실제 동선,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목격 학생의 위치를 같은 시간 순서에 놓은 뒤 인정할 사실과 자료로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소년부 사건을 직접 다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생활환경과 보호자 감독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량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길이보다 확인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항목별로 적습니다.
부모 둘 다 써야 하나요?
역할을 나눠 적습니다. 누가 무엇을 맡는지 밝힙니다.
아이가 아직 부인합니다.
인정과 다툼을 나눠 적습니다. 생활 관리는 따로 씁니다.
상담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작 시점과 계획을 적습니다. 기관 자료를 붙입니다.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 가능한 범위로 적습니다. 대체 방법을 함께 씁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낮추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