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10년 전 회사 지분 40%를 형에게 미리 넘겨 주셨습니다. 그때는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은 매출이 몇 배로 커졌고요.
형은 “증여받을 때 가치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된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 계산 방식부터 다툼이 되거든요.
생전에 증여된 가족회사의 지분은 특별수익으로 다시 계산에 들어오므로, 회사가 커진 사건에서는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 가운데 어느 가치로 평가할지부터 정리해야 다툼의 크기가 보입니다.
이 글은 가족회사 주식 상속분쟁에서 생기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먼저 받은 재산은 계산에 다시 들어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생전에 넘어간 회사 지분도 이 특별수익 검토 대상이 됩니다. 증여가 오래전 일이라고 해서 계산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의 가치로 보는지부터 다툽니다

증여할 때의 회사와 상속이 시작될 무렵의 회사가 다르면, 어느 시점 가치로 셈하는지에 따라 결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 당시 금액이 그대로 굳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무렵의 가치가 함께 검토돼요. 회사가 커진 사정이 누구의 노력 때문인지도 이 대목에서 같이 다투어집니다.
성장의 원인을 자료로 나눕니다
증여 이후 매출과 순자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성장에 형의 경영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아버지가 계속 관여했는지를 자료로 나눠 봅니다.
재무제표의 연도별 흐름, 증여 무렵의 평가 자료, 증여세 신고 내역, 아버지의 생전 역할을 보여 주는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계산 전에 모을 자료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 자료, 증여 무렵과 최근의 재무제표, 회사 연혁과 매출 추이, 다른 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 상속 개시 무렵의 회사 상태 자료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점 문제는 협의 초반에 정리하지 않으면 상대의 계산이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유류분과 분할 어느 쪽으로 가든 이 숫자가 바탕이 돼요. 윤지상 변호사가 특별수익 계산을 재판부가 보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회사를 키운 쪽의 반론이 예상된다면 기여분 주장이 정리되는 방식을 함께 보세요.
•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 자료
• 증여 무렵과 최근의 재무제표
• 회사 연혁과 매출 추이
• 다른 상속인의 생전 증여 자료
• 상속 개시 무렵 회사 상태 자료
생전 증여가 있는 사건은 평가 시점부터 정리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을 다루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술에 참여했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처럼 상속법과 회사 자료가 얽힌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지, 기여분과 특별수익, 유류분 주장을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를 사건 초기에 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장부 제출 거부와 차명 지분, 회사 자금의 사적 사용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민사 회수와 형사 대응을 나눠 설계합니다. 두 사람이 주식의 귀속과 가치, 자료 접근, 경영권과 정산 가능성을 같은 기록 위에서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를 냈으니 끝난 것 아닌가요?
세금과 상속 계산은 별개입니다. 각각 나눠 봅니다.
증여 당시 평가 자료가 없습니다.
당시 재무제표로 재구성합니다. 신고 기록도 찾습니다.
형이 배당으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배당과 급여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유류분으로 가야 하나요, 분할로 가야 하나요?
재산 범위와 기간을 봅니다.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기간 제한이 있나요?
유류분은 기간이 짧습니다. 날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배우자에게 준 재산,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할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