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는데, 새엄마 사망 뒤 등기부를 보니 협의분할로 넘어가 있었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협의서에 흠이 있으면 새엄마가 돌아가신 뒤에도 다툴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바뀌고, 흠의 종류에 따라 청구가 달라지고, 기간이 걸려 있다는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
전혼 자녀를 빼고 한 협의가 무효인지 가액청구로 가는지는 전혼 자녀를 뺀 협의를 다룬 글에 있으니, 이 글은 새엄마 사후의 다툼 순서를 봅니다.
아버지 사망 때 쓴 분할협의서의 흠은 새엄마 사망 뒤에도 다툴 수 있으므로, 상대는 새엄마의 상속인이 되고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안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은 새엄마의 상속인입니다

협의서로 재산을 받은 새엄마가 돌아가셨다면 그 재산과 다툼의 상대방 지위는 새엄마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새엄마의 친자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상대가 돼요.
새엄마의 상속인이 이미 그 재산을 팔았거나 자기 명의로 옮겼다면 그 사실도 확인합니다. 등기부의 최근 이전 내역과 날짜를 먼저 봅니다.
새엄마에게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흠의 종류에 따라 청구가 다릅니다

내 서명이나 인감이 위조되었다면 협의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어 등기 말소나 상속회복을 다툽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과 위임장 존재 여부를 확인해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빠졌다면 협의의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당시 상속인 명단과 협의서에 적힌 사람을 대조합니다.
협의서 자체는 유효한데 재산 일부가 빠져 있었다면 그 재산만 따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무효 주장이 아니라 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합니다.
3년과 10년을 같이 셉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이 적용돼요.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보통 협의서로 등기가 넘어간 날입니다. 아버지 사망이 오래전이면 10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어 등기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안 날은 등기부를 뗀 날이나 협의서를 본 날처럼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새엄마 사망 뒤에 알았다면 그 경위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협의서 문제로 오실 때
등기부등본 전체, 등기소에서 뗀 등기 원인 서류,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인 명단,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새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협의서 원본을 본 적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메모로 남겨 두시면 기간 계산이 빨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 사건을 재판했습니다. 흠의 종류를 먼저 가려 청구와 기간을 함께 설계합니다.
• 등기부등본 전체
• 등기 원인 서류 열람본
•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인 명단
•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 알게 된 경위 메모
오래된 협의서가 걸린 사건은 흠의 종류부터 가려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재판부가 재혼가정 상속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신분 서류와 재산 이전 문서의 순서를 기준으로 청구와 서면을 설계합니다. 재산이 이미 옮겨졌거나 계좌 흐름을 함께 되짚어야 하는 사건, 상속권 상실이 걸린 사건에서는 구하라법 입법을 최초로 제안하고 청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등기소에서 등기 원인 서류를 열람합니다. 서명과 인감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사망이 12년 전입니다.
등기가 넘어간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재산 누락은 따로 봅니다.
새엄마 친자녀가 집을 팔았습니다.
처분 시점과 상대를 확인합니다. 가액으로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무효와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위조는 협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착오나 속임은 취소 문제입니다.
빠진 재산이 있으면요?
그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새엄마의 상속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아버지 사후 인지된 자녀, 이미 나눠진 2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