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과 생전 증여가 함께 있으면 누구부터 돌려주나

2026년 09월 09일

유언장에는 큰형에게 아파트를 준다고 적혀 있고, 그 전에 둘째가 상가를 증여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민법은 순서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을 먼저 보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생전 증여로 넘어갑니다.

💡 한 줄 답변
민법은 증여를 유증보다 뒤에 두고 있으므로, 유류분의 반환은 유증받은 사람부터 구하고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값에 비례해 나누는 순서로 청구를 설계해야 합니다.

유증을 먼저, 증여를 뒤에 봅니다

두 개의 봉투와 순번 화살표 라인 일러스트

부족액을 계산해 두었더라도 청구 상대와 순서를 잘못 잡으면 사건이 길어집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증여받은 사람부터 상대로 삼으면 순서 문제가 곧바로 다투어지거든요.

유언장에 적힌 재산이 부족액을 채우고도 남는다면 생전 증여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유증이 적고 생전 증여가 큰 사건에서는 두 단계를 모두 밟게 됩니다.

생전 증여를 계산에 넣는 기준은 별도로 정리해 두었으니 생전 증여 유류분 계산을 다룬 글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나누나

탁자에 나란히 놓인 봉투 두 장 사진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 얻은 유증 가액에 비례해 나누어 반환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이 이 안분 방식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각자 무엇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목록부터 만듭니다. 목록이 흔들리면 청구 금액도 함께 흔들립니다.

증여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나눕니다. 누가 더 먼저 받았는지보다 각자 받은 재산의 값이 기준이 됩니다.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재산의 범위

유언장에 적힌 재산만 보아서는 부족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과 생전에 넘어간 재산, 상속채무를 함께 놓고 계산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와 폐쇄등기부로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금융자산은 거래내역으로 흐름을 봅니다. 보험금과 회사 지분이 섞인 사건에서는 확인할 서류가 더 늘어납니다.

어느 재산을 계산에 넣을지는 사건마다 다툼이 생깁니다. 목록을 먼저 만들고 다투는 항목을 표시해 두시면 진행이 빨라져요.

반환 순서를 잡기 전에 필요한 자료

유언장이나 공정증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와 폐쇄등기부, 증여 관련 계약서와 등기, 금융거래 내역, 상속채무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를 한 표에 정리해 오시면 상대와 순서를 정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했고 가정법원에서 유류분 사건을 직접 심리했습니다. 상대와 순서를 먼저 정한 뒤 금액을 계산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유언장 또는 공정증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와 폐쇄등기부
• 증여 계약서와 등기
• 금융거래 내역
• 상속채무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상대가 여럿인 사건은 순서를 정한 뒤 금액을 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언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자료의 순서를 기준으로 청구와 서면을 설계합니다. 재산이 이미 옮겨졌거나 문서와 자금 흐름을 함께 되짚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형에게 먼저 청구하면 안 되나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순서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각자 받은 유증 가액에 비례해 나누어 반환합니다. 목록부터 정리합니다.

증여가 오래전 일입니다.

시기에 따라 계산에 넣을지가 다투어집니다. 등기 시점을 확인해 주세요.

상속채무가 많습니다.

채무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대출과 보증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먼저 알 수 있나요?

등기부와 공시가격으로 대략을 잡고, 필요하면 감정으로 확정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배우자에게 준 재산,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할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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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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