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준비하면서도, 양육권 다툼이 함께 걸려 있으면 망설이게 됩니다. 고소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양육 판단에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방식이 불리하게 읽히는 경우는 있어요.
법원은 부모가 아이의 복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고소의 내용에 아이가 등장하는 방식, 자료를 모은 방법, 주장이 과장되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아이 앞에서 비방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자녀 앞 비방이 남기는 기록을 다룬 글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자체가 양육 판단에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에게 캐물어 만든 자료나 과장된 주장이 부모의 태도로 읽힐 수 있으므로, 고소장과 양육 서면을 같은 사실관계 위에 올려 두고 고소의 시점과 범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아이를 자료로 쓰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아이에게 상대가 한 말을 캐묻고 녹음해 고소장에 붙이면, 내용보다 아이를 그 다툼에 넣었다는 사정이 먼저 읽힐 수 있습니다. 아이가 조사에 관련되면 더 그렇죠.
아이의 상담 기록이나 학교 자료를 형사 절차에 내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그 기록은 양육 절차에서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자료입니다.
가사조사관이 양육환경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가사조사관 조사를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사에서 보는 것과 고소장에 적는 것이 어긋나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과장된 주장이 남기는 흔적

고소장에 이혼 분쟁의 감정을 실어 넓게 적으면, 그 문서가 양육 절차에 제출되었을 때 부모의 태도로 읽힙니다. 사실만 적은 짧은 고소장이 오히려 신뢰를 얻어요.
입증이 어려운 부분까지 넣었다가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결과가 다시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툴 문장을 골라 특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고소장과 양육 관련 서면을 한 사람이 함께 보게 합니다. 두 문서가 같은 사실관계 위에 있어야 어느 절차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소가 필요한 사건과 미룰 사건
상대의 말이 아이 학교나 직장으로 퍼져 실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고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 사이의 감정 표현에 가까운 말이라면 양육 절차에서 태도 문제로 다루는 편이 나은 사건도 있어요.
양육 절차의 일정도 함께 봅니다. 조사나 심문을 앞둔 시점에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두 절차의 진술이 겹치게 됩니다.
무엇을 얻으려는지가 기준입니다. 재발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른 방법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
상대 발언의 원문과 들은 사람, 아이의 생활 변화, 면접교섭 이행 기록을 하나의 시간 순서 표에 놓습니다. 이 표에서 형사에 쓸 부분과 양육에 쓸 부분을 나눕니다.
같은 사실을 두 절차에서 다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에서 강조한 내용이 양육 절차에서 아이에게 부담이 되는 방식으로 읽히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정리가 끝나면 고소의 시점과 범위가 정해집니다. 아이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순서를 먼저 정하는 일이 대응의 절반입니다.
• 상대 발언의 원문과 들은 사람
• 아이의 생활 변화 기록
• 면접교섭 이행 기록
• 진행 중인 양육 절차 일정
• 고소장 초안
고소가 아니라 고소하는 방식이 평가됩니다. 이혼 뒤에 시작된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 하나로 끝나지 않고 직장과 거래처, 자녀 학교, 양육 절차로 함께 번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족 관계에서 시작된 분쟁이 형사와 평판 문제로 이어질 때 각 절차의 기록이 서로의 증거가 되고 서로의 위험이 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발언 원문과 이혼 기록, 피해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양육과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고소하면 양육에 불리해지나요?
고소 자체가 아니라 준비하고 진행하는 방식이 평가됩니다. 아이를 자료로 쓰지 않는 것이 기준입니다.
아이 말을 녹음해 제출해도 되나요?
아이를 다툼에 넣었다는 사정이 먼저 읽힐 수 있습니다. 다른 자료로 대신합니다.
고소장에 이혼 사정을 다 적어야 하나요?
사실만 짧게 적습니다. 넓게 적으면 부모의 태도로 읽힙니다.
양육 조사와 형사 조사가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두 절차의 진술을 같은 사실관계로 맞춥니다. 일정도 함께 봅니다.
재발만 막으면 되는 사건입니다.
삭제와 중단 요구, 조정 조항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방법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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