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통장에서 형제 앞으로 돈이 여러 번 이체됐는데, 이거 전부 형이 증여받은 걸로 봐야 하나요?” 상속을 준비하며 부모님 계좌 내역을 살피다 이런 의문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계좌 이체는 그 자체만으로 증여로 단정되지 않고, 그 돈이 어떤 목적으로 오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나간 이체금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계좌 이체는 그 자체만으로 증여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관리·병원비 대납·대여 등 목적이 다양해 그 돈이 어떤 목적으로 오갔는지에 따라 성격이 정해지고, 증여로 인정되면 상속을 나눌 때 미리 받은 몫으로 정산됩니다.
이체됐다고 모두 증여는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이체와 달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이 오갔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 생활비나 병원비를 대신 관리하면서 오간 돈일 수도 있고, 잠시 빌려준 대여일 수도 있고, 심부름 삼아 오간 돈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체 내역만 놓고 “이만큼 받았으니 증여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 돈이 정말 자녀에게 거저 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성격이 정해집니다.
증여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가릴까요

핵심은 그 돈이 오간 목적과 흐름이에요. 이체된 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다시 부모님께 돌아온 정황은 없는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자녀에게도 비슷한 지원이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보게 됩니다.
만약 그 이체가 자녀에게 거저 준 증여로 인정되면, 상속을 나눌 때 그 자녀가 미리 받은 몫으로 보아 정산하게 돼요. 이것을 특별수익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이체가 증여인지 아닌지가 상속분을 계산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체 내역을 다툴 때 챙길 것
먼저 문제가 되는 이체가 언제, 얼마나, 누구에게 이뤄졌는지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돈이 어떤 목적으로 오갔는지 짐작할 수 있는 정황, 예를 들어 그 무렵 부모님의 상황이나 자녀의 사정 같은 것을 함께 메모해두면 좋습니다.
이체가 증여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거래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이체됐으니 무조건 증여다” 또는 “생활비였으니 문제없다”고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함께 성격을 따져보시길 권해드려요.
• 문제가 되는 이체의 시점·금액·상대
• 그 돈이 오간 목적 정황
• 이체된 뒤 돈이 쓰인 흐름
• 다른 자녀에게 있었던 지원 정황
이체금이 문제 되는 사건은 그 돈의 목적과 흐름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에게 이체된 돈은 모두 증여인가요?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체는 그 자체만으로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관리, 병원비 대납, 대여 등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어, 그 돈이 오간 목적과 흐름을 함께 보아야 성격이 정해집니다.
이체가 증여로 인정되면 상속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 자녀가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을 나눌 때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체가 증여인지 아닌지가 상속분을 계산할 때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체 내역을 다투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문제가 되는 이체의 시점·금액·상대를 정리하고, 그 돈이 오간 목적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을 함께 메모해두면 좋습니다. 이체된 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등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형제 간 상속소송, 생전 증여와 부모 부양을 어떻게 입증하나」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