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으신 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보면, 실제로 궁금한 것은 재산분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만큼이나 자주 섞여서 이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는 순간, 감정의 싸움이 설계의 문제로 바뀝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차이가 실수령액과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위자료는 유책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민법 제839조의2)으로 성질이 다릅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고, 시한은 재산분할 2년·위자료 3년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법적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제751조)으로서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전제로 하고, 배우자뿐 아니라 혼인 파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로, 부양적 요소가 더해지며 유책성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과 몫의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이에요. 대법원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청구의 시한도 달라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제척기간), 위자료는 안 날로부터 3년(소멸시효)입니다.
금액의 중심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입니다

금액 감각부터 말씀드리면, 위자료는 실무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건의 경제적 본체는 언제나 재산분할이에요. 언론이 ‘위자료 ○억’이라고 뭉뚱그려 보도하다 보니 오해가 생기지만, 실제 금액의 싸움은 재산분할에서 벌어집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의 차이입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청산이라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이전하면 대물변제로 보아 이전하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를 넘겨받더라도 합의서의 명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나 조정에서 총액이 같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배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실수령액을 좌우하며, 이는 세무적 검토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실제로 협의 과정에서 “위자료로 아파트를 준다”는 문구의 합의서 초안을 만들어 오신 부부가 있었어요. 그대로 이행됐다면 아파트를 넘기는 쪽에 상당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 합의의 실질이 혼인 중 형성 재산의 청산이었으므로, 문구를 재산분할로 바로잡고 위자료는 별도 금액으로 분리했어요. 합의서의 단어 몇 개를 고친 것이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잘못한 사람은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 — 유책배우자도 자신의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성은 위자료에서 반영됩니다.
- “위자료가 억대로 나온다” — 실무의 위자료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금액의 싸움은 재산분할에서 벌어집니다.
- “명목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 위자료 명목의 부동산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따릅니다. 명목의 설계가 곧 세후 금액입니다.
- “이혼하고 나중에 천천히 청구하면 된다” —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유책의 서사와 재산의 숫자를 분리하세요
법원은 두 청구를 명확히 구분해 판단합니다. 위자료 주장에는 유책의 증거를, 재산분할 주장에는 재산과 기여의 자료를 요구해요. 하나의 서면에서 분노와 계산이 섞이면 둘 다 약해집니다. 유책의 서사와 재산의 숫자를 분리하여 각자의 몫에 놓는 것, 그것이 서면의 기본기예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는 총액만 보지 말고 명목의 배분까지 설계하셔야 합니다. 같은 3억이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나누어 적느냐에 따라 세금과 집행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리고 협의이혼을 이미 마친 분이라면 달력부터 확인하세요. 이혼한 날부터 2년, 그 안에만 재산분할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 상대방의 유책행위와 그 증거(위자료용)
• 부부 재산의 전체 목록과 나의 기여 자료(재산분할용)
• 청구 시한 확인(재산분할 2년, 위자료 3년)
• 부동산 이전이 포함된 합의라면 명목(재산분할/위자료)의 세무 검토
• 합의서·조정조항 문구의 법률 검토
소송의 방향과 서면 구성은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아는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잘못해서 이혼하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93스6 결정). 유책성은 위자료에서 반영될 뿐, 자신의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를 받으면 세금이 다른가요?
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이전은 대물변제로 보아 이전하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명목 설계가 세후 금액을 좌우하므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하고 시간이 지나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위자료는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협의이혼 후라면 특히 2년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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