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6년 08월 02일

용서 후 부정행위 계속을 이유로 다시 이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간 일이라도 그 뒤로 관계가 이어졌다면 이어진 그 부분은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보는 것은 아마 계속됐을 것이라는 짐작이 아니라, 계속되었다는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쭙는 것도 심증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언제까지를 보여 주는지부터 맞춰 보아야 그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질문 자체는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같은 쟁점이 실제로 다투어진 판결을 놓고, 법원이 어느 지점에서 용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모으고 계신 분이라면 무엇을 어떤 형태로 남겨 두어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일보다, 모아 둔 자료가 어느 시점까지를 보여 주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실제 판단에서는 더 크게 작용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자료를 시간 순으로 다시 늘어놓아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묻고 계신 질문이 무거운 만큼, 확인하는 방법은 담담하게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한 줄 답변
용서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새로운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계속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서한 뒤에도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용서 후 부정행위 계속 일러스트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가 이 상황입니다.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갔는데 그 뒤로도 연락이 이어지는 것 같고, 어딘가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지고 오신 자료를 펼쳐 보면 대부분 용서하기 전에 확보해 두신 것들입니다.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보이는데, 정작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는 얇은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 후 부정행위 계속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판단이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법적으로는 용서한 부분과 용서 이후의 부분을 나누어 봅니다. 이미 알고 넘어간 부정행위는 그 자체를 다시 이혼 사유로 내세우기 어렵고, 다시 문제 삼으려면 그 뒤로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실이 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어졌다는 것은 감정이 남아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만남이나 연락이 실제로 계속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번 용서한 부정행위가 어떤 이유로 그대로는 사유가 되기 어려운지는 용서한 부정행위를 다시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정리한 글에서 따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다음 문제인 이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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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멈췄을까요

용서 후 부정행위 계속 상담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4506 판결에서도 같은 문제가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혼을 청구한 원고는 상대방 배우자와 그 부정행위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아 이혼과 위자료 등을 구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2019. 8.경부터 2019. 10.경까지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를 용서하고 그 뒤로도 혼인생활을 계속한 사실 역시 함께 인정됐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가 그 뒤로도 계속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다툼의 초점은 용서한 시점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로 좁혀졌습니다.

법원은 용서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판단은 그 뒤로 관계가 없었다고 확인해 준 것이 아니라, 계속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청구한 원고 자신도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이어 왔고,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나머지 청구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남겨 두어야 할 것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시간 순으로 늘어놓고, 용서한 시점에 선을 하나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 왼쪽에만 자료가 몰려 있다면 용서 후 부정행위 계속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얇습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결제 내역, 이동 기록처럼 날짜가 함께 남는 자료는 그 자체로 어느 시점까지를 보여 주는지 드러납니다. 반대로 전해 들은 말이나 정황만으로 적어 둔 메모는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자료 하나하나에 이 자료는 언제까지를 보여 주는가를 적어 두시면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표를 그려 가며 확인하는 것도 결국 이 한 줄입니다.

그다음에는 용서할 무렵 주고받은 말이나 각서, 그 이후의 생활 형태처럼 그때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용서가 있었는지, 그 뒤 혼인생활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판단에 함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정도 미리 꺼내 놓고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청구한 쪽의 사정이 함께 저울에 올랐습니다. 어느 쪽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비교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내 자료만 정리해서는 실제 흐름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용서한 시점이 확인되는 자료
• 그 이후의 연락이나 만남을 보여 주는 기록
•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진 시기의 정리
• 확보하지 못한 자료와 확보 방법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지금 남아 있는 자료가 어느 시점까지를 보여 주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유책 여부와 파탄 시점이 함께 다퉈지는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정을 먼저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부정행위 관련 자료와 상대방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서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도 용서로 볼 수 있나요?

말로 분명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 뒤의 생활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용서한 사실과 그 뒤 혼인생활을 계속한 사실이 나란히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무렵 실제로 어떻게 지내셨는지, 생활이 어떤 형태로 유지됐는지를 먼저 여쭙습니다.

용서 후 부정행위 계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관계가 없었다고 확정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은 그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모자랐다는 뜻이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확인해 준 것이 아닙니다. 두 표현은 비슷해 보여도 의미가 다르니, 판결문을 읽으실 때 이 부분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한 시점 이후의 자료가 거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남아 있는 자료가 어느 시점까지를 보여 주는지부터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점이 앞쪽에만 몰려 있다면 그 사정을 인정한 상태에서 다른 자료까지 함께 살펴야 하고, 주장을 먼저 세우기보다 확인할 범위를 좁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함께 시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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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남길 수 있는 자료부터 함께 봅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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