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해두면 피해금 민사소멸시효도 멈출까

2026년 08월 24일

고소장을 냈으니 민사는 형사 결과를 보고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형사고소나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금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고소와 별도로 민사 쪽 권리행사를 해 두어야 시효가 지켜집니다.

이 글은 형사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금 청구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시효를 지키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만 다룹니다.

💡 한 줄 답변
형사고소나 형사재판 진행만으로는 피해금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을 확인하고 민사소송·배상명령·가압류 같은 조치를 따로 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흐릅니다

형사고소 민사소멸시효 일러스트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문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횡령 피해라면 피해 사실과 상대방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의 계산이 이미 시작됐을 수 있어요. 수사가 길어지고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그래서 피해금 회수를 계획한다면 형사 일정과 별도로, 내 채권의 시효가 언제까지인지부터 날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는 시효를 지켜 주지 않습니다

창가 책상 위 짧아진 양초와 놋쇠 촛대 사진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민사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배상명령 신청과 같은 별도의 권리행사가 없는 형사고소나 형사재판을 민사상 재판청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수사기관에 피해액을 진술하고 합의 요구를 전달했더라도 사정은 같습니다. 형사기록에 피해금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민사채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별개거든요.

고소한 지 오래된 사건일수록 이 구분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가 2년, 3년 이어진 뒤에야 민사 준비를 시작하면 남은 시효가 얼마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을 기다리는 선택의 비용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데에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기록을 민사 입증에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다림에는 비용이 따라붙어요. 시효가 줄어드는 문제 외에도,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먼저 들어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선택하더라도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 이유가 있는지, 시효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를 지키는 조치는 따로 있습니다

민사채권의 시효를 지키는 대표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에도 민사소송은 별도로 낼 수 있고, 필요하면 형사 결과를 반영해 청구를 정리해 갈 수 있어요.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단순한 고소와 달리 피해금에 관한 권리행사로 다뤄지기 때문에, 어느 절차로 청구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 절차의 비교는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의 선택 기준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지금 고소만 해 둔 상태라면, 피해를 안 날짜와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피해를 알게 된 날짜 정리
• 고소장과 사건 진행 서류
• 피해금 계산 내역과 송금 기록
• 상대방 재산 단서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형사 진행 중 피해금 사건은 시효 날짜 계산이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신마리 책임변호사는 법무법인 존재에서 민사·기업 사건을 수행하며, 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권한이 다투어진 가처분 사건과 대표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처럼 문서의 작성 경위와 권한이 쟁점인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대여금·공정증서 사건에서도 소장에 적힌 청구액만 보지 않고 계좌거래 내역과 차용문서, 공정증서, 형사기록의 금액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다툴 부분과 변제로 정리할 부분, 별도로 청구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고소를 하면 민사 시효가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형사고소나 형사재판의 진행만으로는 민사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배상명령 신청, 가압류 같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금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는 사건 경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사재판 중에도 민사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민사법원이 필요에 따라 형사 결과를 기다려 심리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피해액을 진술한 것도 권리행사가 되나요?

민사채권의 재판상 행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사기록에 피해액이 남아 있는 것과 민사 시효를 지키는 조치는 구분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는데 형사 결과가 안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 제기나 가압류 등 시효 중단 조치를 먼저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과 상대방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해 순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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