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혼자 출생신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신고로 아내와 아이 사이에도 입양이 성립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 한 장으로 두 사람의 뜻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법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입양은 부모가 될 사람과 자녀가 될 사람 사이의 신분행위라서 아내의 의사는 남편의 의사와 따로 판단하거든요.
남편이 혼자 한 신고라도 아내의 입양 의사는 따로 판단합니다. 신고 사실 인지, 작성·제출 관여, 서명·위임, 실제 양육 네 가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입양 의사는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남편이 자기 아이를 등록부에 올리고 싶어 했다는 사정은 남편 쪽 의사를 보여 줄 뿐입니다. 아내가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가졌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대법원도 입양을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로 보고,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 역할을 하려면 해당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한쪽의 의사가 다른 쪽에 옮겨 붙지는 않습니다.
아내 쪽에서 확인하는 사정들

그래서 아내 쪽 판단에서는 네 가지를 봅니다. 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신고서 작성이나 제출에 관여했는지, 서명·날인이나 위임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 아이를 데려와 자신의 자녀로 키운 사실이 있는지예요.
이 네 가지가 모두 없다면 아내에게 입양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반박할 사정이 상당히 쌓입니다. 반대로 일부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신고한 것처럼 보이는 서류
서류상으로는 부부 공동의 자녀로 기재돼 있어서 겉모습만으로는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한 일처럼 보입니다. 등록부는 결과만 남기고 그 결정 과정을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등록부 바깥의 기록으로 다투게 됩니다. 신고 당시 부부가 별거 중이었는지, 아이의 존재를 언제 알았는지, 아이 친모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같은 사정이 아내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의사가 없었다면 그다음에 볼 것
신고 당시 아내에게 입양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정리되면 다음은 그 뒤의 생활입니다. 신고 이후 실제로 부모와 자녀로 지낸 사실이 쌓였다면 나중에 관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시 문제 되거든요. 이 부분은 뒤늦게 알게 된 뒤의 행동을 어떻게 보는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결국 이 유형의 사건은 신고 시점의 의사와 그 뒤 수십 년의 생활을 한 줄로 이어 놓고 봐야 답이 나옵니다.
• 출생신고서와 신고인 확인 자료
• 신고 당시 부부의 생활 상황 메모
• 자녀와의 동거·양육 여부 자료
•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정리
부부 중 한 사람의 의사를 다투는 사건은 관여 여부의 정리가 먼저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활동해, 오래된 출생신고와 이후의 생활관계를 재판부가 어떤 순서로 읽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신분관계와 상속이 함께 얽힌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등록부에 적힌 내용만 보고 청구를 정하지 않고, 신고 시점의 법률과 입양 의사, 실제 부모·자녀 생활을 대조한 뒤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중 한 사람만 입양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가 있는 쪽과 자녀 사이의 관계만 문제 되고, 다른 배우자와의 관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부부라서 함께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신고서를 냈다면요?
아내 명의가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의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명의 사용 경위와 아내의 인식, 이후 생활을 함께 봅니다.
아내가 신고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불리한가요?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검토 대상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입양 의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이 함께 판단됩니다.
아이의 친모가 동의했는지도 중요한가요?
신고 당시 법률이 요구한 승낙이 있었는지가 요건 판단에 포함됩니다. 신고 시점의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어떤 승낙이 필요했는지 정해집니다.
입양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없었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 주기보다 관여하지 않은 정황을 쌓습니다. 신고서 기재, 인장 보관, 동거·양육 부재 자료가 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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