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언장의 내용을 한국 상속등기로 옮기려면 누가 신청하나

2026년 08월 27일

아버지가 미국에서 남긴 유언장에 한국 아파트를 특정 자녀에게 준다고 적혀 있는데, 등기를 누가 신청하느냐에서 막히는 사건이 있어요.

이 글은 신청인 구성만 다룹니다. 유언의 방식과 인증은 해외 유언장을 한국에서 쓰는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 한 줄 답변
유증인지 상속분을 정한 것인지에 따라 등기의 신청인이 달라지므로, 해외 유언장의 내용을 한국의 상속등기로 옮기려면 유언의 성격과 집행자의 지정 여부부터 가려야 합니다.

유증인지 상속분을 정한 것인지 봅니다

해외 유언 상속등기 신청인 일러스트

특정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고 적었는지, 전체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누라고 정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문언을 그대로 읽어야 해요.

앞의 형태는 유증에 가깝고, 뒤의 형태는 상속분을 정한 쪽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등기 신청인과 필요한 동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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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쪽이 움직입니다

나무 탁자에 놓인 밀랍과 봉랍 스푼 사진

유언장에 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절차에 관여합니다. 지정이 없거나 맡을 수 없는 상태면 선임을 먼저 검토하고요.

집행자가 외국에 있으면 위임과 인증에 시간이 듭니다. 등기 일정을 잡기 전에 집행자 쪽 준비 기간부터 계산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관여 범위

유증 형태면 남은 상속인들의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 생깁니다. 반대로 상속분을 정한 형태면 그 비율대로 신청하는 방식이 되고요.

유류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등기와 별도로 다툼이 진행됩니다. 등기를 먼저 할지 정리를 기다릴지도 함께 판단해요.

준비할 서류

유언장 원본과 번역문, 인증 서류,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를 보여 주는 부분, 상속인 전원의 관계 자료, 한국 부동산 등기부를 모아 두시면 돼요.

문언 한 줄에 따라 신청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로 참여한 윤지상 변호사가 유언 내용과 등기 절차를 함께 읽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유언장 원본과 번역문
• 인증 서류
• 유언집행자 지정 부분
• 상속인 전원의 관계 자료
• 한국 부동산 등기부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유언이 있는 사건은 문언에 따라 신청인이 달라집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을 다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국제가사 사건에서는 한국 가정법원과 등기소가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제출 계획을 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금융기관 법무 경력을 쌓아, 해외 송금과 계좌, 법인 지분처럼 자산이 움직인 흔적을 읽어야 하는 대목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는 국내에서 마칠 수 있는 범위와 미국 현지 로펌이 맡아야 할 범위를 사건 초기에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자가 외국인입니다.

국내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를 봅니다. 인증도 확인합니다.

상속인 한 명이 반대합니다.

유언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다툼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언장이 사본만 있습니다.

원본 확보 방법을 봅니다. 대체 자료도 검토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입니다.

재산별로 문언을 확인합니다. 각각 신청 범위를 정합니다.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등기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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