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보낸 출산비와 생활비, 이혼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을까

2026년 09월 16일

남편이 상간녀에게 출산비와 생활비를 보낸 내역이 확인됐다면, 송금 시점과 자금 출처를 먼저 정리하고 각 지급액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떤 쟁점이 되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보셔야 해요.

같은 계좌에서 나간 돈이라도 출산 준비 비용과 매달 보낸 생활비, 아이 양육을 위한 돈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상대가 내세우는 지급 사유에 맞춰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쓴 돈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전체 흐름은 상간자에게 쓴 돈과 재산분할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이 글은 그중 출산비와 생활비라는 지출 항목에 집중합니다.

💡 한 줄 답변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출산비와 생활비는 이미 써 버린 돈이라도 부부 공동재산을 외도 상대에게 쓴 사정이 드러나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송금 시점과 자금 출처, 출산 준비비와 생활비와 양육 목적의 돈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식탁에서 종이를 여러 묶음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여성 라인 일러스트

재판으로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 남아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요. 그래서 이미 상간녀에게 건너간 돈은 통장에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나눌 재산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을 부부 생활과 관계없이 외도 상대에게 썼다는 사정이 자료로 드러나면, 법원은 그 돈을 나눌 재산을 계산할 때 고려하거나 분할 비율을 정하는 사정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서, 보낸 돈이 그대로 돌아온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산비와 생활비는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나무 탁자 위에 쌓인 흰 봉투 묶음과 펜 사진

송금 내역을 정리할 때는 날짜와 금액 옆에 명목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병원비나 출산 준비물처럼 한 번에 나간 돈, 매달 비슷한 날짜에 나간 생활비, 아이가 태어난 뒤 보낸 양육 목적의 돈은 상대가 내세우는 설명이 서로 다르거든요.

남편 쪽은 아이 양육을 위한 돈은 부모로서 부담할 몫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인지된 자녀라면 아버지에게 부양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외도 비용과 같은 성격으로 묶어 주장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남편 급여 통장에서 나갔는지, 부부가 함께 쓰던 적금이나 대출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다투는 방식이 달라져요. 대출로 마련한 돈이라면 그 빚을 누가 부담할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금 출처를 따라가려면 송금한 계좌의 앞뒤 거래를 이어서 봐야 해요. 보낸 날 전후로 적금 해지나 카드 대출이 있었는지, 보낸 뒤 남아 있는 재산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같은 표에 놓으면 상대가 생활비였다거나 빌려준 돈이었다고 말할 때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설명할 자료를 만드는 방법

송금 캡처만 모아 두기보다 거래 내역 원본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 계좌 내역이 필요하면 소송 중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어느 기간의 어떤 계좌를 볼지 좁혀 두어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외도 증거로 모은 송금 기록을 재산분할 주장과 상대의 지출 사유를 대조하는 표로 다시 정리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합니다. 같은 송금 기록이 위자료 주장에만 쓰이고 재산분할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채 남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간녀와 합의서를 쓴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면 합의의 효력 문제는 임신을 모르고 한 합의를 다룬 글에서 이어서 정리했어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송금 내역 원본
• 송금 전후 남편 계좌의 거래 흐름
• 출산비·생활비 명목이 드러난 대화
• 적금 해지나 대출 기록(있다면)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상간녀에게 보낸 돈을 재산분할에서 다툴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생활비, 양육비, 판결문의 판단 범위처럼 재판부가 기록으로 확인하는 쟁점을 사건 초기에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윤지상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13년 법관 출신) 검토

이미 써 버린 출산비도 재산분할에서 다툴 수 있나요?

남아 있지 않은 돈이라도 부부 공동재산을 외도 상대에게 쓴 사정이 자료로 드러나면 나눌 재산이나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영 방식은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 양육비로 보낸 돈도 같은 방식으로 주장하나요?

태어난 아이를 위한 돈은 부모의 부양 몫이었다는 설명이 나올 수 있어 출산 준비 비용이나 생활비와 나누어 주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송금 명목이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송금 날짜와 금액, 앞뒤 대화에서 확인되는 사용 목적을 함께 적어 둡니다. 상대가 다른 명목을 주장하면 그 설명과 기록을 대조합니다.

남편이 빌려준 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차용증이나 갚은 기록이 있는지, 보낸 뒤 돌려받은 돈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갚은 흔적이 없다면 그 설명이 거래 흐름과 맞는지 따져 봅니다.

상대 계좌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계좌를 좁혀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배우자 외도 후 이혼 재산분할, 항고심에서 기여도를 다시 다툰 사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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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명목부터 나눕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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