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먼저 말도 없이 짐을 챙겨 나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이혼 소장을 보내와 황당하고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집을 나간 쪽은 배우자인데 이혼을 청구하는 것도 배우자라니 이게 맞는 건가 싶어 저희에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오늘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있었거나 오랜 세월로 유책성이 상당히 약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기각을 구하는 쪽도 이 예외 사유를 전제로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린 쪽이 그 결과를 이용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별다른 설명 없이 먼저 집을 나가고 생활비나 연락도 제대로 이어가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법원이 함께 따져본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라도 상대방과 자녀에 대해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책임과 상대방이 받은 고통이 상당히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의미가 크게 줄어든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를 인정할지는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이혼한 뒤 상대방의 경제적 생활이 어떻게 될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복리까지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한 뒤 판단합니다. 예외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준비해두시면 좋은 것들
너무 걱정 마세요. 배우자가 먼저 집을 나가고 이혼을 청구한 상황이라면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배우자가 집을 나갔는지, 그 뒤 생활비나 자녀 문제를 어떻게 책임져왔는지, 반대로 그동안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를 정리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배우자가 나간 뒤에도 자녀를 돌보고 생활을 유지해오신 내역이 있다면 책임 소재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 때 청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지 기각될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경위
• 그 이후 생활비·양육 이행 내역
• 자신의 보호·배려 노력 기록
• 혼인·별거 기간 정리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방어하는 사건은 경위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재판상 이혼·혼인파탄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복합 분쟁 대응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청구가 바로 기각되나요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기각되지는 않지만,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집을 나간 경위와 그 뒤 행동이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두 분 모두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어느 쪽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함께 따지므로 상대방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배우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나요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했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을 따지는 의미가 줄어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엄격하게 심사한 뒤 판단하므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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