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가진 회사 지분을 가족이나 임직원 이름으로 옮기려 한다는 정황을 보셨다면, 주식 값을 얼마로 볼지 따지기 전에 그 주식이 지금 이전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명의가 바뀌어도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소송 도중에 이전이 끝나 버리면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도 실제로 받아 낼 몫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여쭙는 것도 주식 수와 지분율만이 아닙니다. 정관에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최근 주주명부가 바뀐 적이 있는지, 배우자가 회사 밖 사람과 지분 매각을 이야기한 흔적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런 사정이 하나라도 보이면 감정 신청보다 보전조치를 먼저 살피는 편이 안전해요.
주식이 넘어갈 위험이 보인다면 예상 분할액과 처분 정황을 근거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되 대상을 좁혀 정합니다.
감정보다 보전조치를 먼저 살피는 이유

회사 주식이 부부 재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평가액의 작은 차이도 최종 재산분할액에서 큰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평가를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그 사이에 주식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버리면 판결로 확인한 금액을 집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주식 처분이나 회사가치 이전 가능성이 보이는 사건에서 감정에 앞서 보전조치를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회사가치가 빠져나가는 방식은 명의 이전 하나가 아닙니다. 관계회사로 매출과 이익을 옮기거나, 대표자 보수와 가족 급여를 갑자기 올리거나, 회사 부동산을 낮은 값에 넘기는 방식으로도 주식의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저희는 주주명부 변동과 함께 최근 몇 해의 손익 흐름,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을 같이 놓고 봅니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압류는 나중에 받게 될 금전 지급을 확보하려고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재산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죠.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향이라면 예금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살피고, 주식 자체를 나눠 받거나 그 주식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면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해요.
두 절차 모두 보전할 권리와 그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배우자에게 다른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주식이 실제로 넘어갈 위험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신청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면서 협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공개한 사례에서는 어떻게 진행했나요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사례 중에는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비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주식의 이전을 막고, 회사의 부채를 포함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주식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 비밀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이 비식별 처리된 법무법인 존재의 자체 공개 사례입니다. 주식을 먼저 묶어 둔 덕분에 감정이 끝났을 때 그 결과를 실제 분할에 그대로 쓸 수 있었어요.
다만 같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늘 같은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전조치가 받아들여질지, 담보를 얼마나 제공해야 할지, 감정에서 부채와 우발채무를 어디까지 반영할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지금 적법하게 가지고 계신 기록부터 정리해 두시면 첫 검토는 충분히 가능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 주주명부 등본과 정관, 최근 재무제표, 배우자가 지분 이전을 언급한 문자나 메일이면 시작할 수 있어요.
•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수와 지분율
• 최근 주식 양도·증여 정황 자료
• 회사 정관의 주식 양도 제한 조항
• 예상되는 재산분할 금액을 계산한 메모
• 주식 외에 남아 있는 배우자 재산 목록
보전이 필요한 지분과 범위를 좁혀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 경력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이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갔다면 늦은 건가요
이전이 끝났더라도 그 거래에 정상적인 대가가 오갔는지, 이름만 빌려 준 것인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의 출처와 이전 시점, 이전 뒤에도 배우자가 의결권을 행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배우자가 바로 알게 되나요
법원이 신청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려지는 시점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므로, 자료를 확보하는 시기와 신청 시기를 함께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 주식 말고 배우자 예금도 같이 묶을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로 확인되는 재산과 보전이 필요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만으로 정산이 어려울 듯하면 예금과 부동산까지 함께 살펴 신청 대상을 어디까지 잡을지 정하게 됩니다. 알고 계신 재산 목록을 먼저 적어 주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23년 결혼생활, 남편의 의처증과 위치추적에 지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 재산 은닉 전 가압류로 9,100만 원을 보전한 사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