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아이를 혼자 키워 온 기간의 비용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지나간 기간의 과거양육비와 앞으로의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두 금액을 관련된 양육비 부담으로 보아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정합니다.
다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경위로 혼자 양육하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각 시기의 소득과 재산이 어땠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 오시는 분은 거의 없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남아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지나간 기간의 과거양육비와 남은 기간의 장래양육비를 한 사건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금액을 관련된 양육비 부담으로 보아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정하고, 지난 기간을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한지도 함께 봅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지난 기간과 앞으로의 기간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사건에서는 이미 혼자 부담해 온 기간의 과거양육비와 성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의 장래양육비를 한 사건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두 청구를 반드시 나누어 따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앞으로의 양육비만 정하면 지나간 기간은 자연히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나간 기간에 상대방이 부담했어야 할 몫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실제로 혼자 양육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와 그 기간에 들어간 비용의 성격을 함께 정리해 청구 범위를 잡게 됩니다.
법원은 두 금액을 하나의 양육비 부담으로 보고 정합니다

법원은 과거 기간과 장래 기간을 서로 무관한 두 사건처럼 떼어 보지 않고 관련된 양육비 부담으로 보아, 부모 각자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복리를 함께 고려해 각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두 금액 모두에 영향을 주는데, 상대방의 사정을 전혀 모르시더라도 직장이나 사업체, 부동산, 금융재산에 관해 확인 가능한 단서를 먼저 확보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적법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기간을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한지도 함께 봅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상대방에게 오랜 기간의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시키면 예상하지 못한 거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가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아, 장래 양육비와 같은 기준을 과거 기간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 사건에서도 앞으로의 양육비는 현재 소득과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정하면서 지난 기간은 당시 사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게 되고, 자녀의 나이와 그때의 생활환경, 통상적인 생활비였는지 치료비 같은 특별비용이었는지를 구분해 적어 두시면 설명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혼자 양육한 기간
• 연도별 소득 자료
• 상대방이 보낸 금액
• 상대방 직장·재산 단서
미성년 자녀 사건은 지난 기간과 남은 기간을 함께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과거양육비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다수의 가사 사건을 수행해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양육 기간과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아직 미성년인데 지금이라도 지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지나간 기간의 과거양육비와 앞으로의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혼자 양육한 기간과 각 시기의 소득, 상대방이 이미 보낸 돈이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청구 범위가 분명해지니 연도별로 나누어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장래양육비만 먼저 정하고 과거양육비는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나누어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두 금액을 관련된 양육비 부담으로 보아 함께 판단하는 만큼 한 사건에서 정리하는 편이 일반적이에요. 시기가 늦어질수록 당시의 소득 자료나 생활 기록을 복원하기 어려워지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을 전혀 모르는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사업체, 부동산, 금융재산에 관해 확인 가능한 단서를 먼저 모으신 뒤 법원의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전부 알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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