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건물인데 다른 공유자가 도어락을 바꿔버려서 저는 못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유 건물에서 출입을 막히면 무척 당황스럽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유자는 서로의 출입을 함부로 막을 수 없고, 도어락을 바꿔 출입을 막는다면 방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 건물의 도어락이 바뀌어 출입이 막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공유자는 각자 그 건물에 드나들 권리가 있어, 다른 공유자가 도어락을 바꿔 출입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입이 막혔다면 그 방해를 없애 달라는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고, 급하면 더 빠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서로의 출입을 막을 수 없어요

공유 건물은 공유자 모두의 것이라, 각 공유자는 그 건물에 드나들며 자기 지분만큼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공유자가 도어락을 바꾸거나 문을 잠가 다른 공유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
지분이 많든 적든 마찬가지예요. 지분이 많다고 해서 다른 공유자를 아예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지분이 적어도 출입 자체를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서로의 출입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출입을 막으면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어요

다른 공유자가 도어락을 바꿔 출입을 막고 있다면, 그 방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방해배제라고 하는데, 바뀐 도어락 때문에 못 들어가는 상태를 풀어 원래대로 드나들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출입이 막힌 상태가 급하게 풀려야 한다면, 소송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어요.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출입을 막힌 채로 참고만 있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출입 문제를 겪을 때 챙길 것
먼저 등기부로 내가 그 건물의 공유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언제부터 출입이 막혔는지 정리해 보세요. 도어락이 바뀐 상황이나 출입을 거부당한 정황을 사진이나 메시지로 남겨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방해배제를 구할지, 더 빠른 방법을 쓸지는 상황의 급박함에 따라 달라요. 혼자 문 앞에서 실랑이하기보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함께 출입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등기부로 내가 공유자임을 확인
• 언제부터 출입이 막혔는지
• 도어락 변경·출입 거부 정황
• 급하게 처리 못 한 일
출입 방해 사건은 공유자의 권리와 방해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공유자가 도어락을 바꿔 출입을 막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공유자는 각자 그 건물에 드나들며 자기 지분만큼 사용할 권리가 있어, 도어락을 바꿔 다른 공유자의 출입을 막는 것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지분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이 막히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 방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하는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하다면 소송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어, 출입을 막힌 채로 참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출입 문제를 겪을 때 무엇을 챙기나요?
등기부로 내가 공유자임을 확인하고, 언제부터 출입이 막혔는지, 도어락이 바뀌거나 출입을 거부당한 정황을 사진·메시지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이 자료가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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